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 패턴 등이 분석되어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미흡함.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뿐만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서는 열람권의 대상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한지가 모호함.
이에 빅데이터와 AI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모색해 온 시민사회는 더불어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프로파일링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도 열람대상임을 명시하여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8월 12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8.12.(화) 오전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김문수, 박정현, 박홍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순서
○ 김현정 국회의원 : 여는 말 및 참석자 소개
○ 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프로파일링 위험이 증대된 AI시대 명시적 정의 필요성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고지받을 권리 확대의 의미
–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열람권 확대 등의 의미
○ 김현정 국회의원 : 닫는 말
● 문의 : 국회 김현정 의원실 02-784-614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