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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By 2025/07/22 No Comments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Ana Brian Nougrères)는 2025. 5. 1.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제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위반한다는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AL KOR 1/2025)을 발송했다. 위 서한은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방문하여 국회의원 간담회, 세미나 및 시민사회 간담회(관련 내용)를 통해 수집한 제보를 검토한 뒤 발송된 서한이며, 비공개 기간인 60일 후인 7월에 공개되었다.

2.혐의서한이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능을 위임받아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특별보고관이 기 발생한 인권침해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당 회원국에 보내는 공식서한이며 60일간 해당 회원국은 그 서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60일동안 한국 정부는 위 서한에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특별보고관은 혐의서한을 통해 검찰이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인, 정치인들까지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에 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법상 최장기간 6개월 유예했다.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검찰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수사도 대선 이전 자체종결했다.

4.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혐의서한에서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후통지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자유권규약 제17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7조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5.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적법성 원칙, 투명성, 비례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 언론인, 활동가, 인권 옹호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남용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정치적 비판자에 대한 수사 및 수집된 정보의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6. 참고로 유엔자유권위원회(직역: 유엔인권위원회)도 2015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당시에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 영장에 기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을, 유엔 전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캐너타치(Joseph Cannataci)도 2019년 방한조사보고서를 통해 영장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인권법을 관장하는 다자간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모두 우리나라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이미 권고한 셈이다.

7. 이번 혐의서한은 국가가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때는 영장주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없이 무더기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후통지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보고관의 지적과 같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

▣ 붙임1 : 보도자료 전문 및 혐의서한(비공식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