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7월) 164호

By 2023/07/31 No Comments

네트워커 164 호


인공지능법안, 안전과 인권은 없어요!


지난 7월 20일, 16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장경태,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은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김병욱 변호사의 사회로 유승익교수와 허진민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승익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에 주목합니다. 먼저, 통제되지 않는 빅테크에 의해 개발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며, 일자리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빅데이터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하고, 킬러로봇과 같은 자율살상무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등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인공지능시스템이 갖는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성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국내 인공지능법안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인공지능 기술에 잠재한 위험에 대처하기에 부적합하며, 산업육성에 반드시 유리한 방식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EU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4단계(수용불가(금지) 위험/고위험/저위험/최소위험)로 분류하고, 각 수준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다른 의무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인공지능법안에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규정하지도 않으며, 생명・안전・기본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이 예상되는 영역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의 주관 기관을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로 설정함으로써 산업편향적인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진민 변호사는 먼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와 EU 인공지능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에 한국의 인공지능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인공지능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하고, 위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인공지능법을 만들었는데요, 국내 인공지능법안은 그렇지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법안은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발자, 공급자,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지 않으며,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제시한 책임성,안전성, 투명성 핵심 요건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인공지능법안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과 EU 위험기반 방식의 규제체계에 대한 수용여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토론자는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정부기관 관계자 토론자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 국가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정책1실장이 참여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과장은 세계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때문에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규제와 산업진흥 측면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균형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편향성 문제 등 많은 조치를 취해왔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정위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이라는 파도와 글로벌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주권 여부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규제법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 많은 토론자분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료집을 꼭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진흥 부서인 과기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 자료 같이 읽어요!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에 대해 좋은 읽을거리를 찾아 같이 읽는 세미나를 제안합니다. 발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댓글, SNS, 이메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세요. 정보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2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세미나]  미국 CAIDP의 챗GPT 진정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연구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 회사와 그 제품 챗GPT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터는 오픈AI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추가 모델 출시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미나]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사건 결정문

2020년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 공개된 공정위 결정문에는 네이버쇼핑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입니다.

광고 업체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 방문 기록, 구매 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몰래 수집해왔지요.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쿠키식별자나 광고식별자 등 다양한 온라인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를 식별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2023년 제12회 KeIGF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_개최 (2023.7.7)

 KrIGF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프로그램) 

[2023 KrIGF]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함께 토론해보아요!  영상 바로가기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생성적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공정이용인가

*저작물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국회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개최되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소송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공익소송이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EU :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 중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및 권고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거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것으로 공개 의견수렴(입법예고)을 시작으로 5월 19일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아래 서명 단체들은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거대 통신사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와 기술기업으로부터 직접지불(“네트워크 기여”, “네트워크 요금”, “공정 분담”)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이지요, 이러한 직접 지불 메커니즘은 유럽기업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새롭게 과세되는 요금은 소비자의 비용과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소비자의 권리, 비용,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콘텐츠에 접근하고 인터넷 트래픽과 사용량을 증가시키므로 사실상 요금은 소비자 행동과 선택에 대한 요금(수수료)이 될 것이고, 요금은 배로 증가될 것입니다. 새로운 “과세”를 지출해야하는 기업은 가입자에게 요금을 전가하게 되고, 콘텐츠제공 기업이 콘텐츠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네트워크 직접 지불은 망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한 단체들은 유럽 정책입안자들과 회원국에게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직접 지불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영상

7월, 따오기 영상을 소개합니다~!

✅ 원래 미드는 이런 맛에 보는 거였지! 올해 최고 미드 [래빗홀] 리뷰⁠⁠⁠⁠⁠⁠⁠

빌런이 빅데이터라 리뷰하려고 봤는데 시간이 순삭당했어요.  진짜 재밌어요. 따오기 리뷰는 더 재밌어요 😉

✅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고? | 웰컴 투 체첸 영화 리뷰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볼 때 마다 ‘인류 멸망!!’ 를 외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하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