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7

By 2021/07/26 No Comments

</>정보인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이후 마련될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법 준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무슨 말을 아무리 좋게 한들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찰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식별시대의 헌재 유감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를 통해 행정적인 고지 문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딱히 무언가를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의문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의문의 중심엔 주민등록번호의 쌍둥이와 같은 존재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가 잇습니다. 지난 3월, 시민사회는 이러한 연계정보의 생성·발급·처리와 무분별한 활용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허나 헌재는 2차례의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무시하는 판단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속화되는 비대면 시대에 전국민을 온라인에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당연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프라이버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개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피해에 대한 구제와 회복의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는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인정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조사와 이용자의 권리 주장을 무시하고 불응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대 플랫폼을 누군가는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외주화를 멈춰라!

현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지, 외국에 나가있는지, 어떤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질환을 앓고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등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아주 자세하고 보유하고 있지요. 더 놀라운 건 공단의 민원 문의에 응대하며 1차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객센터의 노동자가 공단 직원이 아닌 민간 외주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특정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듯, 개인정보의 처리 또한 외부에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방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과연 효과적인 조치일까요?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말로 노동 착취, 외주를 지속하는 한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 또한 위태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