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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By 2021/07/08 8월 5th, 2022 No Comments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 회복의 첫 걸음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대

1. 2021년 7월 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2. 우리는 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페이스북 측의 불온한 태도로 절차 개시가 늦어진 만큼, 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분쟁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3.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은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는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인정된 사실입니다. 201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게 제3자 앱 개발자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접근과 공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고, 페이스북은 이를 지키지 않아 2019년 50억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알려진 이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 문제로 전세계에 경종을 울리며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및 유럽연합의 청문회 등에 출석해 페이스북 측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5. 그러나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조사와 이용자의 권리 주장에는 밑도 끝도 없이 불응하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자료 미제출의 방해행위를 벌이고 이후 67억의 과징금 부과에도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도 자사의 위법행위 및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이용자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페이스북을 누군가는 멈춰야만 합니다.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문제 제기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