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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의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조사권, 감독권,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권, 보고서 작성 및 공표권, 각종 지침의 교육 홍보권을 갖고 있다. 일부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를 신고 받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목 국가 |
독일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명칭 |
연방 데이터 보호위원 |
데이터보호 감독관, 데이터 보호 재판소 |
프라이버시 위원 |
국가정보처리 자유위원회(17명) |
임명권 |
연방정부의 제청, 하원의 선출, 대통령의 임명 |
여왕 |
상하원의 동의로 지명 |
국민의회와 상원, 경제사회위원회, 국참사원, 파기원, 회계검사원, 국민의회의장, 상원의장, 각의 |
임기 |
5년, 연임가능 |
5년, 15년 이내 연임가능 |
7년, 연임가능 |
5년 |
임기, 정년 이외 해임권 |
대통령의 판단, 연방정부의 요청 |
상하양원의 요구, 여왕의 명령 |
상하원의 청원 |
위원회 자체 |
직급 |
내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무원, 겸임 금지 |
공무원 아님 |
공무원으로서 차관급, 겸임 금지 |
독립된 행정기관, 겸임 금지 |
예산 |
내무장관 |
내무장관 |
· |
법무부 |
구성 및 권한 |
내무장관의 감독 하에 있음. 직원 배치 동의권 |
부감독관과 직원배치에 대한 임명권 (내무장관의 승인) |
공무원 보좌관 추천권(국회 임명), 직원 임명권 |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직원 임명권, 정부위원 파견,법관 파견 요청권 |
임무 및 대상 |
연방공공기관의 프라이버시관련 법 준수 감시 |
–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록받고 평가 * 평가 후에 구축 가능 – 개인들의 사정 신청 접수, 검토 후 사용여부 결정 |
– 정부기관의 침해사실 조사, 제소 * 민형사상 면책특권 * 활동 방해에 대해 일천 달러 미만 벌금의 즉결 심판 |
– 공적인 기명정보의 자동처리 여부 결정 * 특히 보건분야 기명정보 처리에 대해 허가권 – 사적인 기명정보의 자동처리 신고 접수 * 활동 방해에 1년징역 및 1,000,000프랑의 벌금 |
침해사실에 대한 조치 |
제소대상의 최고및대표기관에 제소 |
– 조치 요구(개정, 폐쇄, 삭제, 파기), – 데이터 보호 재판소에 제소 및 당사자 소송 지원 |
– 해당 정부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제출 – 제소자에 고지 – 재심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되 입증 책임은 정부에 |
– 자동처리 불허, – 보존기간제한 등 조치 및 명령 – 이해관계자에 통고 후 – 검찰에 고발 |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