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1. 3.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2.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 프 로 그 램 | |
10:00~10:10 | 사회자 |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
10:10~10:20 |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
10:20~10:25 | 좌장 |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10:25~10:45 | 발제1 |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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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1:05 | 발제2 |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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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1:30 | 토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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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0 | 토론2 |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
11:40~11:50 | 토론3 |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
11:50~12:00 | 토론4 |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
12:00~12:10 | 토론5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12:10~12:30 |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