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하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이 불쾌한 표현으로 등치되어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 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이다.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 3시
장소: 온라인 웨비나
공동주최: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가신청: https://forms.gle/hrFpUZYGsJuJgbxC7
사회: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발제1. 유민석(철학자), “혐오표현과 대항표현”
발제2.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항표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선결조건”
발제3. 캐시 버거(Cathy Buerger), “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발제4. 박지현(랜덤웩스 테크디렉터), “기술적 조치를 통한 혐오표현 대응”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미루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