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12

By 2020/12/23 No Comments

</>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 정책도 합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례적인 수준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도 구축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평가하면서,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방역 정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용두사미 국정원 개혁, 결국은 말만 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후순위로 미뤄졌던 국정원법 개정, 결국은 수사권 이관 3년 유예라는 후퇴된 개혁으로 결정났습니다.

물거품이 된 경찰 개혁

물거품이 된 국정원 개혁과 마찬가지로 경찰 개혁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고, 해당 합의 내용은 경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먼 후퇴적인 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개혁 완수라는 명분을, 국민의힘에게는 경찰의 민원에 대한 충실한 해결이라는 자기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되었고 결국 경찰 개혁은 말만 개혁인 개혁으로 남는 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행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처벌과 통제 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가 이루어져 인권적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공익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지막 전염병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보인권 침해 사례와 쟁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바람직한 감염병 대응 정책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보넷과 정보인권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국문, 영문 버전 모두 진보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문 보고서

영문보고서

</> 프라이버시

데이터기본법,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진보넷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발의할 예정인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대한 기본법>에 대해 철회 및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나 다름 없습니다. 국회 및 정부는 해당 데이터기본법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재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얼굴인식 기술을 규제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일부 기관과 공공장소에 도입된 얼굴인식 체온측정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공개적인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눈가림만 있을 뿐 실제로는 방역과 정보인권에 도움이 안되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국민의 얼굴인식 정보의 민감성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해석을 내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아울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감시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강조하며 지문, 유전정보 등 고전적 형태의 생체인식 정보를 넘어 얼굴정보, 행동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치안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손아귀의 내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SKT, KT, LG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하여 이에 소송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활동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4조로 보장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4조3항)’,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4조4항)’를 통신 3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 개인정보 보유 항목만을 안내하거나,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이므로 처리정지 권리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통신사도 법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그리고 처리정지권 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각각의 권리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역시 함께 촉구합니다.

</> 표현의 자유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디지털보안가이드>의 ‘정치적 검열? 차단된 사이트 우회 접속하기!‘ 게시물의 url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치적인 검열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 등을 사유로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을 수호하기 위해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간략한 기술적 수단을 공유한 것이죠. 해당 검열 회피 내용은 진보넷의 사이트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전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 기술에 대한 정보 또한 막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과 방심위의 심의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황당한 2020년에 헛기침만 나옵니다.

이에 진보넷은 공개적인 이의신청을 했고 12월 22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심위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