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오늘은 멈췄다.

By 2020/12/22 No Comments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요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치적인 검열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을 뿐 전혀 불법적인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 단체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음을 통지해왔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심위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붙임 1. 이의신청심의결과

〔붙임〕

심의결과

□심의번호 : 사보-20-94-나-0001

□이의신청인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오병일)

□대상정보 : guide.jinbo.net/digital-security/574

□심의결정 : 인용

□결정사유

〇이의신청인의 소명 내용에 대해 제94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12.21.)에서재검토한 결과,시정요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 표현의 자유 보장적 측면과 불법성이 명확한 특정 사이트를 예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최소규제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용’하기로 의결함. 끝.

 

붙임_이의신청심의결과(진보네트워크센터)_HWP

붙임_이의신청심의결과(진보네트워크센터)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