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11

By 2020/11/26 12월 23rd, 2020 No Comments

</>정보인권

안전장치 없는 AI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에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한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본법안은 복잡한 행정원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허나 처분을 단순 자동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의 제20조는 다분히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행정 행위는 효율성이 우선되는 민간 분야와는 달리 책임성과 공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취지 아래 논의가 미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급한 도입은 우려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반해 제도적 도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먼저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찰 개혁, 껍데기만 남아버림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나 해당 개정안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김영배 의원안은 일명 무늬만 자치경찰제입니다. 별도 조직의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해 경찰 권한의 분산도, 자치분권의 강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권한과 조직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국가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엔 아무런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더불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속 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일사천리로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 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회적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빠르게 입법하는 것에 매달려 개혁을 망쳐서는 안됩니다.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국정원 개혁, 3년 뒤로 미뤄보자고?

국가정보원 개혁이 밑도 끝도 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과 국정원의 반대는 핑계일뿐, 실질적으로 국정원 개혁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그 불법 행위의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혁도 적폐 청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을 조작해 만들어온 기관, 민간인을 동원해 정권을 위한 댓글공작을 벌여온 기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비난여론을 만들려 한 기관, 민간인을 회유로 프락치로 삼아 사찰하고 날조하는 기관.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에 이르는 동안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내놓는 절충안은 합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3년을 유예하는 합당한 이유조차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시도했다는 명분만 취하겠다는 정부의 절충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약대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즉각 시행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연구 초안 발표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엔 ‘사람중심의 AI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권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 및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앞다퉈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지침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관들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지침을 연구하고 있고, 해당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연구’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연구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침해문제, 코로나시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개방정책 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발견되고 있는 알권리와 정보인권에 관한 논쟁을 보다 심도 깊게 들여다 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발전시키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 프라이버시

감염병 위기 상황, 개인정보도 위기 상황

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을 맞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정해진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2일, 개보위에 건의민원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확진자의 신상을 보호하도록 여러 차례 지침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별로 동선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존재합니다. 개보위는 단순히 지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준수하도록 감독기관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질병관리청이 232만 명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영구보존할 예정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보위에서 감독기관으로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단위 규제를 넘어 연방 차원의 법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기존의 보호장치에 더해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되지 않는 결함과 근본적 권리 침해 가능성 등 규제의 배경이 된 연구 결과와 사례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은 이미 편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민감정보로 얼굴인식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지만, 수사기관과 기업이 이를 피해갈 우회로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수사기관 등 법 집행기관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등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논의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