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엔 ‘사람중심의 AI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권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 및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AI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사전에 여러 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국제사회 많은 단체들 및 국가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이고, 그것이 공공기관의 AI 도입시 왜 중요한 과제 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영향평가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AI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공공기관의 AI시스템 도입과 영향평가
일시: 2020년 9월 23일 (수) 오후 1시~3시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참석 신청: https://forms.gle/x4gmULfSLF19GSeu8 (~9월 21일까지)
사회: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1:00~1:30 인공지능 도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1:30~2:00 인공지능 도입과 인권영향평가, 유승익 (한동대학교 강사)
2:00~2:15 토론, 정규석(녹색연합)
2:15~2:30 토론, 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30~3:00 질의응답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