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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2018/12/04 4월 2nd, 2024 No Comments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월 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함.
  •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
  • 이에 국감넷 활동가들은 12월 4일,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2. 기자회견 개요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12. 4.(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이은미(참여연대 감시2팀장)
    여는 말 :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헌법소원 취지 : 조지훈(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원고 발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