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외부자료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By 2010/02/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9)

박 경 신**

<국문초록>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첫째 외국의 선진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권력자의 보복이나 사회의 편견을 피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였으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권력이나 주류사회에 무해한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라 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실명제는 이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글쓰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 법적의무는 표현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리고 온라인글쓰기의 부수적인 효과나 영향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내용규제로도 방법적규제로도 정당화할 공익은 없다.
둘째 온라인글쓰기를 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한 사람의 신원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그러므로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본인확인정보의 강제적 공개는 불법의 개연성(probable cause)나 최소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형사소송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우리나라의 제한적본인확인제는 특정 게시물의 불법의 개연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신원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이다.
셋째 다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불평등한 규제이다. 넷째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적 필요는 없다.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명의도용을 할 수 있는 사이버커뮤니티의 특성 상 불법정보에 대한 수사는 결국에는 IP주소와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게시물을 줄이는 효용은 틀림없이 있지만 그만큼 합법적인 게시물들도 헌법적으로 금기시되는 ‘위축’ 및 ‘자기검열’효과에 의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실명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악플과 불법게시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운영자와 가입자들이 그와 같은 ‘위축’과 ‘자기검열’효과를 감수하겠다는 합의의 결과물이므로 헌법적 문제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상의 강제적실명제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도리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주민번호라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집중적으로 축적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의 위험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이버명의도용을 더욱 쉽게 하여 인터넷게시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신뢰성이 떨어진 환경은 다시 제한적본인확인제의 도입목적이었던 언어순화에 도리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섯째, 언어순화 및 불법게시물의 억제에 필요한 것은 책임제이지 실명제가 아니다. 즉 국가가 주도하는 책임제가 아니라 다른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게시물이나 악플을 올린 네티즌에게 보복을 자유롭게 또 익명으로 가하도록 함으로서 네티즌들이 책임을 통렬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곱째,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그리고 이용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통하여 취득된 각 인터넷게시물의 게시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의 법조항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의 침해에 해당되며 이는 제한적본인확인제의 헌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표현의 자유,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사생활의 자유, 영장주의

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