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보도자료]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에 방관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By 2009/02/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약을 쓰지 못해 한 쪽 눈 실명 등 생명권 유린
– 푸제온 공급 거부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 없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의 인권침해 진정

——————————————————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에 방관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25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총 매수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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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즈 환자 A씨는 25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없어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번 진정은 지난 10일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12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인권단체들이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데 이은 두 번째 진정으로 실제 그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진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는 복지부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2. 지난 2004년 한국에 시판 허가가 된 HIV/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로슈의 일방적 거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에이즈환자 A씨는 3년 넘게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조마조마한 삶을 사는 건강권, 생명권의 침해를 받았다. 그동안 복지부가 제약회사에게 관대하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염두에 두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임을 분명하다.

3. 로슈는 당시 한국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에 필수 의약품인 푸제온은 공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함에도 푸제온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푸제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뿐이지만 이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며 시민의 인권보호 의무를 공개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4. 이에 푸제온이 필요한 환자A씨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방조하고 있기에 생명권과 건강권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에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90년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 가입하여 사회권인 건강권 보호의무가 있는 나라이다.

5. 진정인 A씨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을 뿐 아니라 생사 위험을 경고받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개인과 지인들의 노력으로 미국 구호단체를 통해 푸제온을 개별적으로 사용해 생명의 위협은 넘겼다. 근육도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권 침해를 입었다.
하지만 아직 A 씨 외에 내성으로 인한 기회질환에 시달리는 에이즈 환자들이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A씨처럼 모든 에이즈 환자들이 스스로 개인의 힘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위 진정을 한다.(끝)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