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이다.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 국가의 의무이다. 건강권은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약가비용은 부풀려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값을 산정한 것도 모자라 선진국 약값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제약회사가 생각하는 약값보다 낮거나 시장이 작아 구매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공급을 거부하는 일조차 일삼고 있다.
2006년 마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비용을 일부 감소시킨 효과는 있으나 여전히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복지부가 필수적인 약제의 공급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현실에서는 공문구일 뿐이다. 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인 필수의약품일 때도 제약회사의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국가가 제 3자가 시민에게 인권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보호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의약품 강제실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제약회사의 횡포를 막아내어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여러 수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정부는 필수의약품공급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스스로 무책임함을 실토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정부는 건강권을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로 보기보다는 경제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환자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단체, 인권운동단체는 한국정부, 보건복지부가 시민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한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19조 1항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업무로 하고 있다. 인권침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 인권단체들은 현재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구조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성실한 조사와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를 통하여 복지부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 등으로 필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민의 인권보다 기업의 이윤챙기기에 더욱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은 ‘제약회사 눈치보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2008년 9월 10일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들
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