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송

By 2009/01/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조정은 약제급여조정위원들 스스로 밝힌 바대로 ‘약가산정기준은 없고, 얼마에 결정될지는 신만이 알 뿐’이라고 했고(4월 11일 2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국 약가산정기준이나 근거가 미흡한 채로 서둘러 ‘대만의 글리벡 가격과 미국의 연방공급 가격(FSS) 그리고 제약사가 의약품을 공급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약가를 결정’하였습니다(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브리핑). 반면 약가협상결렬후 5개월동안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대해 HIV감염인들이 납득할 만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뚜렷한 대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에 관하여 질의서를 보내고, 6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아래 질의서 참조).

3. 한편 모 언론사 5월 21일자 ‘한국로슈, 3만원이면 푸제온 공급가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로슈 관계자는 “푸제온 공급중단을 놓고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즉 구매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푸제온의 약값이 비싸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지역 국가에는 푸제온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푸제온이 한국 환자들이 구매가능한 제품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5월 30일에 로슈사에 질의서를 보내 위 기사에 대한 확인과 푸제온 1병당 3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HIV감염인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슈사는 6월 3일에 ‘대표이사님과 메디칼부 이사님께서 해외 출장 중에 있으십니다.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하게 답변 기한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표이사님께서 이번 출장 후 첫 출근일자가 6월 16일이어서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약값과 공급이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HIV감염인과 환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투명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푸제온이 3년이 넘도록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 푸제온 약값이 연간 1인당 1800~2200만원이 드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로슈사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답변이 없거나 답변의 내용이 미흡할시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직접 방문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낸 질의서]

*수 신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참 조 :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제 목 :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6월 13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 총 매수 : 2매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보험고시가인 24996원도 연간 1인당 1800만원이 드는 가격으로 한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고 에이즈치료에 대한 지원이 불안정하고 미흡하여 지속적인 에이즈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2004년 이후 3년이 넘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3.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조정은 약제급여조정위원들 스스로 밝힌 바대로 ‘약가산정기준은 없고, 얼마에 결정될지는 신만이 알 뿐’이라고 했고(4월 11일 2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국 약가산정기준이나 근거가 미흡한 채로 서둘러 ‘대만의 글리벡 가격과 미국의 연방공급 가격(FSS) 그리고 제약사가 의약품을 공급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약가를 결정’하였습니다(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브리핑). 반면 약가협상결렬후 5개월동안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대해 HIV감염인들이 납득할 만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뚜렷한 대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4.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와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방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푸제온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1)직접공급 혹은 2)약가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결렬에서도 드러났듯이 푸제온의 약값을 인상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공급방안에 대해 사례조사 및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한편으로 로슈와 유형,무형의 수단을 동원하여 현 보험고시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약값과 공급이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HIV감염인과 환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투명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푸제온의 현 보험고시가도 한국의 상황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HIV감염인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 푸제온이 필수약제인지 혁신적 신약인지를 재확인할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 제8항 제2호에 따르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껏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입니까?

2) 직접공급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검토내용 및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3) 로슈와 유형, 무형의 수단을 동원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이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6월 17일까지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답변이 없거나 답변내용이 미흡하면 6월 18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가족부를 직접 방문하여 듣겠습니다.

fax: 02-766-6025
email:rmdal76@hanmail.net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