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By 2008/09/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여는 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투쟁발언

○ 문화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제출

*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촛불에 뜨겁게 덴 이명박 정부의 여론 통제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KBS, MBC, YTN 등 방송사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본질은 하나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표명이든, 신문과 방송을 통한 여론이든, 정권에 비판적인 민중들의 목소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애초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은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지체없이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에 의한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지 않았던가.

또한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한 게시물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 7일 만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심의위를 사법기관으로, 그것도 아주 유능한 사법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미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심의위의 삭제 권고 결정을 통해, 심의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법적 판단의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지 않은가!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근 빈번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보아도 이미 도입되었어야 할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같은 핵심적 대책이 누락되어 있어 무척 실망스럽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은 37개에서 268개 사이트로 확대된다.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따라서 익명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다.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적인 조치다.

우리는 특정 인터넷 공동체가 본인 확인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개별 공동체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닥치고’ 무조건 실명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우리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아무리 틀어막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조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9월 10일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