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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전제되어야!

By 2018/04/16 4월 19th, 2018 No Comments

이미지 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4월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넷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구요. (3차 해커톤의 결과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관련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번 3차 해커톤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조건과 범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되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학술연구에 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는 기업들의 마케팅 목적의 연구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도대체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큰 데이터 연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영리 목적의 데이터 연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는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감독기구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꽂혀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구나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의제는 이번 해커톤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부처는 여전히 자신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개선 없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