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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By 2008/07/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하게 유해정보의 확산차단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현행 법률이나 인터넷 포털의 약관에도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포털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정당한 게시 글에 대해서도 작위적 판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게시물을 강제적으로 삭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잠재적 피해를 우려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가 되면, 포털-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포털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지출로 귀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게시 글에 대한 권리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활성화 저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해야 할 본인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등의 정책방향에서 보이듯 인터넷에 대한 규제만을 정책방향으로 삼는 대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네티즌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실련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 문의: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