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는 몰래카메라인가”
–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CCTV와 인권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공공기관 CCTV 실태 발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CCTV 규제, 이렇게 바뀌어야 : 박김형준 (정보인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008년 5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보/도/요/청
수 신 : 귀 언론사 인권·사회부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제 목 : [보도요청]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문 의 : 장여경 (인권단체연석회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명박 정부 들어 앞다투어 CCTV 확대 방침,
그러나 공공기관 CCTV 실태 충격적…
불법적인 음성녹음에 줌, 회전까지
“공공기관 CCTV는 몰래카메라인가”
※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08년 5월 19일(월)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앞(세종로)
1. 정부가 잇따라 CCTV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민생 치안 문제에 CCTV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7일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CCTV의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CCTV와 인권에 관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시작으로 장여경 활동가가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박김형준 활동가가 국내외 CCTV 관련 규제 비교를 통하여 올바른 CCTV 규제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낭독하였습니다.
4.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지난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에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의 경우 심지어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된 13만여 대 가운데 14개 기관 12,778대만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법적인 공공기관 CCTV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차제에 CCTV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첨부>
1.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CCTV 관련 조항
2. 기자회견문
3.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토의견
4. 국가인권위원회 2004.4.19 결정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주요 내용
5. 국내외 CCTV 관련 규제 비교
<첨부> 현행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3조 (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첨부> 기자회견문
무작정 CCTV 확대할 생각 말고
불법적인 공공기관 CCTV 부터 즉각 철거하라!
정부가 잇따라 CCTV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발생한 민생 치안 문제에 CCTV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들은 앞다투어 CCTV를 도입하였고, 오늘날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3여만 대에 이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CCTV는 최근까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설치 운영되어 왔었다. 그야말로 무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CCTV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2007년 드디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관련법률 시행 6개월째를 맞아 우리가 파악한 공공기관 CCTV 운영실태는 충격적이다.
지난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의 경우 심지어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었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다. 14개 기관 CCTV 12,778대만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몇개 항목 되지도 않는 법률 지키기가 그처럼 어렵다니, 일선 공공기관이나 경찰의 정보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 하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 CCTV의 실태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 한다.
조사를 시행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CCTV의 불법적인 실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번에 정보공개가 될 때까지 쉬쉬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충격적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란 것도 대개 ‘권고’에 그치고 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보고서의 말미에는 그나마 현행 법률의 규제조차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다. 이 기관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바에야, 활동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듯이 특정 정부 부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공공기관들은 CCTV 촬영본을 다른 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마구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본이야말로 개인들의 사생활과 화상 정보가 담긴 소중한 기록일 텐데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주차단속용으로 설치된 CCTV가 집회 채증 용으로 제공된다던지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촬영본 제공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공공기관 CCTV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 CCTV 규제가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다. CCTV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될 때부터 목적 외 용도로 설치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데, 법률에는 겨우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이유로 사실상 대부분의 CCTV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공공기관이 제멋대로 촬영하고 사용하고 제공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준으로는 법적인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후조치 필요없다. 불법적인 CCTV는 즉각 철거돼야 한다! 차제에 CCTV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CCTV 확대 방침은 안될 말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정보인권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
– 전체 공공기관 CCTV의 실태를 모두 공개하라!
– 정보인권 침해하는 공공기관 CCTV 철거하라!
– 정부는 CCTV 확대 방침 철회하라!
2008년 5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첨부>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토의견
1. 조사의 적합성에 의문
14개 기관 12,778대의 카메라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가 5일 안에 모두 마쳐졌다는 주장은, 조사자가 3개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실 조사 가능성 있습니다.
2. 조사항목의 부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후 사실상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에 대한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항목에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목적내 설치 조사 누락
모법에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치목적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4.4.19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다른나라에서는 방범용CCTV의 경우에도 “범죄다발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바, 단순히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설치하였다 하여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모두 간주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카메라가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았는지 카메라 기능과 더불어 촬영본을 조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격한 법률 적용이 필요합니다.
<참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5.17>
○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도 단순 설치사실 뿐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가 조사되었어야 했습니다.
<참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 점에 대한 조사가 전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4.4.19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에게 그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요구, 이유부기,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지며, 열람요구나 정정 신청 등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신청과 손해발생시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3. 조치사항의 미비
○ 음성녹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즉각 중지되어야 함이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타기관 제공현황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방송사 제출용을 비롯해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제공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 기타 모든 책임소재가 모두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4. 향후 조치 계획의 부적절설
○ ‘사전협의제’, ‘안내판 설치’나 ‘음성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민간부문 CCTV에 대한 법적 규제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부적절합니다. 이 두 개 기관은 현행법률상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 임무부터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실질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민간부문 CCTV 실태는 공공부문 못지 않게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2004.4.19 결정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주요 내용
OECD, UN, 미국, 영국, 호주 등 CCTV 관련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CCTV에 대하여 권고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설치 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2.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출 것
3. CCTV 등 무인단속장비 관리에서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4. 촬영범위를 제한할 것
5.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6.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촬영된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
7.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 운영 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 조처를 할 것
8.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할 것
9.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 통제권을 보장할 것
10.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할 것
11.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감독 규정을 두고, 정기적·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첨부>
국내외 CCTV 관련 규제 비교
|
영국 |
캐나다 |
호주 |
한국 |
|
근거법령 |
정보보호법 |
프라이버시법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 |
민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2007.5개정
-> CCTV관련 조항 신설) |
없음 |
||||
가이드라인명 |
CCTV 카메라의 운용을 위한 실행규약 (2000.7) |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의한 공공장소 비디오감시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6.3) |
공공장소에서의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선언 및 가이드라인(2002.12) |
법률적 보호 |
CCTV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06.10) |
적용범위 |
직장내 근로자 감시를 위한 시설, 가정용 보안장치, 언론·예술·문학 목적의 카메라 이용을 제외한 모든 감시용 CCTV -> 공공·민간부문 |
도로·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설치한 비디오감시장치 -> 공공부문 |
철도·버스·주차장·도로 등 공공장소에 지방의회 또는 교통담당기관이 설치한 CCTV(쇼핑몰, 영화관, 대학캠퍼스 등 제외) -> 공공부문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및화재예방, 출입통제, 아동의보호 |
설치 장소 |
설치목적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촬영금지 |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 금지 |
우범지역, ATM 및 은행,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주차장, 기차역, 공공화장실, 전화부스 등 지역의 공공시설, 노약자 위험 지역 등에 설치 |
제한 없음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금지 |
고지의무 |
감시장치 설치 사실, 감시 책임자의 신원, 감시목적, 문의사항을 위한 연락처 등을 포함한 표지판 설치 |
감시장치 설치 사실, 감시업무 책임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게시판을 설치 |
CCTV 운영자, 작동시간·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전화번호 등 을 담은 표지판 설치 |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을 담은 표지판 설치 |
CCTV 설치근거,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 촬영범위, 회전과 줌인기능,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등 을 담은 표지판 설치 |
절차사항 |
없음 |
설치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
설치 이전에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CCTV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함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 |
제한없음 |
보존기간 |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영상정보의 보관 금지(부득이한 경우 접근제어장치를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 |
목적달성 시 파기 (보유기간 제한 원칙 준수) |
목적달성시 파기 |
목적달성시 파기 |
수집후 30일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법령, 수사나 재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제재 조치 |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원에 제소(최대 5,000 파운드까지 벌금 부과 기능) |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자체 내부조사 실시 후 행정법원이 사법심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개인영상정보취급자에게 개선요청 |
평가시스템 |
CCTV운영자 연1회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공포 규정 |
제3의 독립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시를 받음,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정기적 검토 |
지방의회가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실시 |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진행 |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
담당기관 |
정보커미셔너 |
연방 프라이버시커미셔너 |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 |
행정안전부 |
정보통신부 |
200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