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 “중대한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국가가 또다시 활동가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성 등으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입니다.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