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정보화/기자회견] 정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 선거 33대 공약 공동 제안

By 2002/11/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 주요내용 : 정보사회기본권보장을위한 33대 공약 발표

<사회> 이동연(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취지와 전반>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표현의자유>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프라이버시>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정책팀장)
<주민등록제도> 장여경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정보공유·거버넌스>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정보 공개·접근권·정보통신부 업무>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관련문의 :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minhae@mail.ww.or.kr)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sunyongjin@korea.com)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della@jinbo.net)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 순)

■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취지

IMF 이후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논리 중심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속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압축적이고
왜곡된 경제개발 속에 많은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정보사회의 인권 문제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나 저작권의 문제처럼
기존의 권리가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도전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권이나 접근권처럼 새로운 권리 문제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나 국가 주도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운영처럼 기존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e대 공약을 제안한다.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각 후보들이 명심할 것을 당부한다.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목차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끝>

20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