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헌법소송

[지문반대/보도자료]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 행정소송 제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

By 2002/08/02 3월 1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십지지문 원지 반환 및 폐기 요구, 이제 위헌소송으로
■ "17살에 찍은 열손가락 지문 원본을 경찰에게서 돌려받길 원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7살에 열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 원지가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넘겨져 전산입력된후 임의적인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일반 국민 200명이 모여 경찰에 십지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해줄 것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경찰은 12월에 청구를 거부하였고,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2일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경찰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근거가 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 2. 관련 기사 (인권하루소식)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

신 청 취 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개요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는데 있어 정보주체인 국민본인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련 업무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및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참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 역시 이처럼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개인참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정정의 구체적 내용 부재 및 모호성에 의한 해석의 혼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에는 ‘정정’ 이외에 ‘반환 폐기 삭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본 법률 어디에도 ‘반환 폐기 삭제’에 관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의 이와 같은 규정은 해석에 있어 본 법률 제14조 ‘정정’의 의미를 단지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정’이라는 용어 안에 ‘반환 폐기 삭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OECD나 EU와 같은 국제적 기구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참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경우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참가의 원칙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곱 번째 원칙에서 개인참가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원칙이 개인의 참가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개인의 참여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이용관련업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참가의 원칙으로 규정한 일곱 번째의 원칙에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면서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보완, 완성, 수정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할 경우 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인지 및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가 요구되며, 기왕에 수집된 정보일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삭제까지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주체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본 원칙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항의 규정 내용은 다만 ‘정정’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 ‘정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정’과 관계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건 해석상의 대립에서 확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 ‘정정’의 범위의 모호성
만일 본 규정의 ‘정정’이 ‘반환 폐기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 폐기 삭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본 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동의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정보수집이 목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의할 경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본인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법률의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분명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 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가 해당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범위 이외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일단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수집당시의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분야에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더구나 본인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천무효임으로 효력 없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반드시 삭제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는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법률 제14조의 ‘정정’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여부로만 판단할 경우 사전정보수집단계에서 개인이 공공기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수집 자체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이미 공공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여타의 권리구제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위 (가)와 (나)에서 제기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행위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동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위배
설령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본질적 권리의 내용을 부당히 침해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적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과 표리일체의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용할지라도 여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만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률 제14조는 매우 모호하게 ‘정정’을 규정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피고의 주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건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의 원고는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02년 8월 3일자

열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 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 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범 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 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어 긋나는 것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운동을 벌여 왔 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하는 ‘개인정 보 정정청구’를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러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국무총 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열 손가락 지문 정보 정정 거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를 각하 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정정’이 ‘잘못된 개인정보를 바로잡는 것’ 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정보의 폐기·반환·삭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리오 씨는 소장에서 "지문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이런 민 감한 신체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수집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씨는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이라면 이는 정 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한은 법률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 반"이라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 온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폐기 청구는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보유에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요구 한 것이었다. 이제 법정이 응답할 차례다. [고근예]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