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입장행정소송

[노동감시/성명]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사회단체 성명

By 2002/05/28 3월 25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차단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고 접근권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이다. 특히 발전회사들이 노동자들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발전회사들은 파업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차단이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발전회사들의 논리대로라면 불법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접근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설령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접근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에 지난 5월 24일,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그리고 진보네트워크는 발전회사들의 홈페이지 차단이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우리는 발전회사들의 노동·사회단체들에 대한 홈페이지 차단이 발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발전회사들이 일체의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발전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은 즉각 보장받아야 한다.

2002년 5월 28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http://gamsi.net

20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