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탄압을 일삼아 오던 사측이 작업장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자 노동 감시 중단과 CCTV 철거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었다. 그리고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주)대용 사장이 CCTV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대용 사측은 당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징계한다며 6명을 해고하고, 5명에 정직, 18명을 감봉에 처하는 한편 15명에게는 시말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노골적인 노동조합 파괴 행위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괴망칙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 감시를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한 것이다.
(주)대용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노동 감시는 노동 조건을 현격하게 하락하고 노동자들을 고통받게 한다. 또한 최근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 감시의 추세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 따라서 작업장에 설치되는 일체의 감시 장비들은 마땅히 노동자들과의 합의 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런데 (주)대용의 노동 탄압과 이번 노동부의 해석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비인간적 노동 감시를 반대하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의 견해를 무시한 것이자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기술발달의 발달에 따른 노동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일찍이 관심을 갖고 제75차총회(1988)에서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이미 "현대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고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발표하여 노동 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 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이에 우리는 노동부가 잘못된 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주) 대용은 노동자들에 탄압과 징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주)대용은 파업에 대한 징계와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대용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즉각 인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002년 1월 15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민변 노동위, 민주노동당,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중의료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이공대신문사, 전주가톨릭노동자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00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