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기자회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By 2001/04/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신처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인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문화예술단체] 독립예술제사무국,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 젊은만화작가모임,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인회의 [인권단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새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기타 시민·지역단체] 참여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참여자치와환경보존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계속 추가)

■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
* 별첨 한글파일 참조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삭제되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부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26일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별첨자료를
참조하시어 보도에 협조하여 주
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개요
[별첨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조항

————————-
[별첨1] 기 자 회 견 개 요

1. 제목 :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

2. 일시 : 2001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3. 장소 : 안국동 철학마당느티나무 (지하철3호선 안국역 1번출구)

4. 내용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참석자 소개

2) 기자회견 취지설명 : 서준식 대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3) 시행령 검토
– 법조계의 의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학계의 의견 : 백욱인 교수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 시민단체의 의견 : 강내희 교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균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5) 질의응답

————————-
[별첨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
로 표시
2.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행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삭제되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 그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인터넷을 악의 근원으로 매도하며 마녀사냥을 벌이던 속내가 어디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은 올해 초부터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할 명분을 얻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온갖 소동을 벌였다. 청소년이 자살하면 자살사이트로, 폭탄이 터지면 무조건 폭탄제조 사이트로 화살을 돌렸다. 더욱이 지난 3월 중순 ‘신종 화염병제조법’이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 인터넷이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자, 기다렸다는 듯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올해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나아가 공공도서관, 학교, PC방에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방침을 정하고, 관련업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한 유해사이트 목록 10만 8천개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지 아예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실상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강제 조항을 끼워 넣은 후 인터넷 내용등급제와는 전혀 다른 의무표시 조항일 뿐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중 청소년보호 부문의 주요 내용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안) 제 23조 1항이 본법 42조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법은 당해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위임한 것이지 별도의 기술적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표시방법’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정보통신부가 장려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명 기술적으로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관철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안)은 본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쟁점은 단연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청소년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검열제도"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부(안)에 들어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뒤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사실상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 국회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회에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국민 모두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내세우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평소 청소년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정보통신부가 갑자기 청소년보호를 들고 나온 시점이 바로 이번 법률을 제정하려던 작년 여름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설사 백번 양보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선의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여전히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청소년보호를 빙자한 ‘통신품위법'(CDA) 등의 각종 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에는 무력한 데다, 오히려 정치적 반대자, 일반 시민 등의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적인 강제를 포기하는 것뿐이다. 현재의 법률에서 형사적 처벌을 강제할 조항을 없애면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부가 입에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을 굳이 이리저리 비틀어 ‘진심’을 몰라준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 우스운 노릇이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목메는 이유는 인터넷을 장악해 밥그릇을 늘이려는 검은 속셈 때문"이라는 비판이 억울하다면, 현재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제 시민 사회단체 및 인터넷의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항시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보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즉 우리는 아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법적, 정치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 사회단체 및 인터넷 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이번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시민서명운동, 항의메일, 온라인시위, 시민 사회 단체 대표자 항의서한 전달, 정보통신부 항의방문 등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사이트 파업, 단식 및 점거농성 등에 이르기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중 시행령(안) 제23조 제1항 2호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01. 4. 26.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도서관운동연구회,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노동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부산정보연대PIN,성남청년정보센터,안티조선우리모두,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신문대자보,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문화예술단체]독립예술제사무국,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카툰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여성만화인협의회,여성영화인모임,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전국시사만화작가회,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젊은만화작가모임,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한국영화인회의[인권단체]민주주의법학연구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다산인권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새사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시민·지역단체]참여연대,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참여자치와환경보존을위한제주범도민회,함께하는시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평화마을 PeaceNet,언론개혁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정보통신연대 INP,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이상 64개 단체)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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