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이해, 오히려 창작환경을 위축시킨다.
창작자들이 말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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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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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교직원의 개인 정보가 샌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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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KT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인터뷰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Q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KT는 소수 이용자가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인지 의문스럽다. 특수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이용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시 등 그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 또 KT가 말하는 투자 여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진은 주주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2.28 시외전화 불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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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돼
인터넷, 상품인가 공공의 자산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불거져 나온 2.28 통신대란, PCS 재판매, 소디스 사업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KT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대란의 경우 KT의 투자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KT의 투자 여력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KT 민영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 KT는 지난 2002년 정부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지만 유선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고 인터넷 부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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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인터넷 종량제는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얘기?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종량제는 ‘요금인상’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KT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이는 KT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원가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종량제의 필요성만 언론에 흘려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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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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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에 대한 원가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 필요
‘실체’는 없고, ‘논란’만 무성한 인터넷 종량제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종량제란 초고속 인터넷 이용 요금을 ‘이용시간’이나 ‘전송량(트래픽)’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시간이나 전송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요금을 내는 정액제가 시행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발언이었다. 그는 3월 10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정액제 하에서) 5%의 네티즌들이 40%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어 덜 쓰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면도 있다”며 인터넷 종량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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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노가다’ 준비중인 김미례 감독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 행복했을까?

By | 월간네트워커

임정애: 요즘 어떤 촬영을 하세요? 김미례: 어제, 그제는 덤프연대 파업한 거 따라다녔어요. 계속 찍고 있는 건 ‘노가다’죠. 주로 노동현장, 투쟁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어요. 임정애: 카메라는 언제 처음 잡으셨나요? 김미례: 그게 아마 IMF가 막 시작될 쯤일 거에요. 그 때 가정주부로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나로서는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때 수년간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다 봤어요. 혼자 종로, 대학로 영화관을 쏘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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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모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해
강남구 CCTV, 올 상반기 100대 추가 설치계획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30일 정보인권모임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등 20여명은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한 역삼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약 한 시간동안 관제센터 책임자 면담시간을 가졌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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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감시는 작업장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감시를 내면화해
노동감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14일 수원에서 있었던 2005한국사회포럼에서 ‘KT정신질환 산재노동자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감시」라는 긴 주제의 테마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기업의 노동자 감시실태」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IMF 이후, 이긴 싸움이 없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황현아씨는 “왜 이렇게 노동감시의 문제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서,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기술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은밀하고 교묘한 작업장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감시의 문제는 노동 통제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고용조정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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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이용 통계

By | 월간네트워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15∼19세 청소년은 인터넷으로 자료?정보검색(68.4%), 게임(61.4%), 채팅?메신저(39.5%)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75.3%가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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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Traffic)

By | 월간네트워커

‘트래픽’이란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흔히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MB(메가바이트)의 음악 파일을 10명이 전송받았다면 30MB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된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동일한 인터넷 회선에서 트래픽이 높아지면(즉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회선을 증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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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뉴스

By | 월간네트워커

인권위 ‘초등생 일기검사 인권침해’ 논란 (4.8)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교사들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테러 위해 국제금융거래내역 접근권 확보 추진 (4.11) 미국이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자국 은행들의 국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등 권한의 오용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4.12) 전라북도 내 14개 중고등학교, 급식비 못낸 학생 잡으려 지문인식기 설치 파문 (4.12) 인터넷 경품응모 대행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심각 (4.13) 정통부, KT ‘소디스’ 750만원 과태료 부과 (4.14) 인터넷 본인 인증 때 주민번호 쓰지 않아도 된다(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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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순신이 죽는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최근 영국의 BBC방송은 자사의 방송콘텐츠를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P2P기술을 이용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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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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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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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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