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 –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협상의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일부 협상단을 퇴장시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도입하기로 발표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고 그 결과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이후 2개분과 협상장에서 협상단을 철수시키고 한국정부도 상품부역분과 및 환
The dramatic performance staged by both sides clearly reveals the presence of signific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free trade talks, as the nation’s public policy such as national healthcare system becomes a political pawn subject to trade negotiation. This will happen regularly when the proposed KORUS FTA i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KORUS FTA, would allow every public policy to be controlled by business interests. The shows played by both governments should be stopped. The business interests cannot take precedence over public interests.
지문날인반대연대 외 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진단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신일 : 2006년 7월 12일(화)
제 목 :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분 량 : 표지 포함 5매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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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한국에서 HIV 감염인이 확인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인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형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태훈 공동대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Neo-liberal globalization is the keyword explaining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s policies and orders, implemented through multinational as well as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iorate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s to access to public service in the name of Free trade. FTA aims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electricity, water, and every aspects of life. As a result, it restricts access to medicine and threatens food security and safe environment.
한미FTA반대! 국제NGO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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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한국&국제NGO 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FTA 반대한다
날 짜 : 2006. 6. 22
문 의 :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17-9551)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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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전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파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와 사유화와 함께 공공정책을 제한할 것입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보도 요청
담당: 김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5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선별등재 목록 채택,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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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헤드의 블로그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유모를 기대감이 생기곤 한다. 아마도 수많은 영역을 넘나드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의 느낌들이 나의 호기심천국을 마구 자극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DVD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저작권에 근거한 독점 이윤이다. 만일 DVD 가격이 낮았더라면 DVD 제작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서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5개 통신사업자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5.9) 행정자치부, 오는 8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강력 대응 (5.10) 초등생 전자명찰 채워 등하교 관리…‘인권침해’라며 경북 전교조 반발 (5.10) 개인정보 570만건 유출·매매 홈쇼핑업자 적발 (5.10) 게임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단체인 ‘게임분쟁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오픈 (5.10) 미국 국가안보국(NSA), 2억여 명 통화 기록 美무차별수집 파문 (5.13)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시대 대비 개인정보보호 대책 국제회의 (5.15) 전자인증, 프라이버시 등 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제20차 OECD 정보보호작업반(WPISP) 회의’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5일 개최.
도대체 한미 FTA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