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그가 바로 HIV/AIDS 감염인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병원이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사실. 늦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감염인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연대의 발걸음 지금부터 시작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4만여 명의 장애아동 중에 겨우 6만여 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교육에서의 소외를 당하고 있다. 얼마나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가?

이제까지 그랬듯이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UCC를 밀려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게 콘텐츠 생산 비용을 전가함과 동시에 UCC 풀의 닫힌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때로 부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텍스트나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알권리는 종종 서로 상충한다.

이렇게 형편없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훈장을 받을만한 치적으로 내세워 하나둘씩 영전해가고, 몇 년이 흐른 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래본다.
자신의 인생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이십대 초반,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나는 내 나름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중이다. 나는 결혼의 안티가 아니라 내 삶의 열렬한 팬이므로.

참으로 여러 면에서 맘에 안 들게 한다.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작품과 작가는 하지만, 제발… 제발 많았으면 좋겠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 만화판은 앞으로도 한참 더 다양해져야 한다. 그게 한국만화의 살 길 중에 하나다.
뻔한 자본의 전유과정, 그 강력한 흡인력으로 그 잠재적 가능성이 파괴되고 있는 유씨씨를 보면서, 보다 시급하게 재전유의 담론-언어 개발, 정치기획으로서의 대중 미디어(popular) 전략,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상표권자가 우선권이 있다니 그건 어디에서 나온 논리인가? 모르긴 몰라도 이 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주소분쟁 진흥원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블로그 ‘얄의 글 그림 사진’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자신만의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난다. 게다가 그 방식을 이루는 요소들도 다양하다. 이 블로그에는 그 이름처럼 모두가 한 사람의 작품인 글과 그림과 사진이 있다.
리눅스를 쓰기 원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매 순간마다 받는 느낌과 해결 방식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꼭 리눅스를 써야”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2006년 11월 39호, 파워인터뷰 에서
‘방통융합 정책이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련업계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산업진흥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 이제는 누구나 어느 망을 통해서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사업자가 등장할 거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따라잡으려고 매일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틀만 잡아주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미디어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이익 실현의 의무는 무시될 수가 없기 때문

월드와이드웹은 명칭 그대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World-Wide Web)로 설계된 공간이지, 각각의 웹 사이트가 하나하나의 방을 구성하는 벌집으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거미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웹에 링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웹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처벌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복제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공정이용의 범위가 의도하지 않게 축소된다는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 학계의 지적재산제도 대가이자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원이기도 하였던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제6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맹신과 불합리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노교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본법 베끼기에 앞서 일본의 분노도 함께 들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