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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2015/09/01 3월 16th, 2020 No Comments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2013. 2.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의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개보위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또한 개보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0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4744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5두41968 판결)

3. 개보위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위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로서 결재나 공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성숙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공용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 자체는 피고(개보위)가 이미 공개를 결정한 회의로서 위 운영규칙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미 공개의 대상이 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입장에서 그 회의의 속기록이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언의 자유에 현저한 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속기록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속기록 공개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심의·의결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회의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회의에서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회의내용과 별도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4. 법원은 위 결정을 통해 공개된 회의 관련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기에 급급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5.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공개회의의 상정 안건, 발언자의 인적사항, 특정된 발언자의 발언 등’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