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2014년 8월 (통권 59호)

By 2014/08/22 10월 13th, 2017 No Comments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8.31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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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이 합헌이라고!?

지난 28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 철거민들이 제기한 DNA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DNA법에 따르면,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주로 폭처법)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국가는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며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는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와 철거민을 흉악범으로 취급하는 것일까요? DNA는 지문과 달리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철거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감시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합헌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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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진보넷은 미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세계 인터넷 감시에 대응해 왔습니다. 7월 23일에는 구글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25일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성명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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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정보인권을 양보해야 할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들이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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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 회원

진보넷 사무실에 가보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주 가본 것은 아니지만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낯익은 얼굴. 15년 넘게 한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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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개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위험한 디지털 대량감시 관행에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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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