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유출입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By 2014/08/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하단 첨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위법 취지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

-시민단체 핵심 주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시민단체, 현행법을 준수해도 빅데이터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였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 사는 곳, 주소, 취향, 기호, 취미 ’등등을 남길 수 있다. 이는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남긴 개인정보이다. 기업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가 발행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데이터 분석’(2013)에서 소개한 글로벌 선진 사례나 국내 사례를 보면 현행법을 준수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면 기업은 그 소비자의 동의(강제적 동의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동의)를 받으면 된다. 기본적인 상도의를 지키려 노력할 때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신뢰’가 돈독하다면 소비자는 기업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의 본질은 ‘정보’에 대한 분석, 활용, 예측이다. 익명화된 통계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시민단체가 빅데이터 산업을 막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14. 8.4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