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네트워커 /> |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9호 | |||||||||||||||||||||||||||||
|
|||||||||||||||||||||||||||||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소통과 연대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
---|
![]() 2013년 폭로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전세계 통신과 인터넷망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후로도, 아시아 지역 도청은 각국 호주 대사관을 활용했다는 등 폭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 국가 감시 그 자체도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들이 각국 규제법을 우회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 모르게 말이죠. 법원과 국회는 들러리였구요. 그야말로 초법적인 감시입니다. |
by 바리 |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정보인권을 양보해야 할까요 |
![]() 빅데이터가 화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이 정권 초기서부터 주목받아 왔거든요. |
by 바리 |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 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올 해 개최를 시작으로 매해 개 최될 예정입니다. IGF는 원래 국제행사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정으로 2006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일-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IGF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각 지역별 IGF와 영국, 미국 등 각 국가별 IGF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 것이지요. 이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홈페이지 http://igf.or.kr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by antiropy |
투쟁의 기록 꼭 지킵시다! |
![]() 그들이 뭉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벤쳐기업(이하 ‘A회사’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아주 작은 노조입니다. 불과 몇 개월 활동했을 뿐이지만, 사측에 맞서서 파업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를 남겼습니다. 그 성명서가 진보넷 게시판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A회사가 2005년 쯤에 진보넷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명서이니 삭제해 달랍니다.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사라졌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비판하고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회사는 그 후로도 잊을만하면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진보넷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작년 말,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성명서는 구글에서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만, 후순위에서 검색이 됩니다. 굳이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기도 힘드니, A회사도 이제 잊을만도 할텐데 말입니다.) 14년 전 성명서를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진 보넷 활동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14년 전에 작성된 성명서! 노조는 14년 전에 사라져 버렸고, 진보넷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시 노조의 파업을 보도한 기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보넷은 그리 큰 단체가 아니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민꺼리입니다. 다른 곳이었다면(대형 포털이나 소규모 서버 회사 등)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진보넷은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송의 승패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조직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후원의 밤’ 몇 번 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넷은 후원의 밤을 해도 후원금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몇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서빙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까 몇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달궈지진 않았지만, 본격화 된다면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국한하지 않고 진보넷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 속해 계시든지 단체나 개인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꼭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히고 검색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는 ‘기록’입니다. (제가 국사학과 출신이라서 기록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ㅠ.ㅠ) A회사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것이 “사장님들의 잊혀질 권리”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에 맞서 싸운 노동자의 기록”일까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은 생략했습니다. 소송이 더 진행되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
by 훈민 |
iMBC, 이용자 감시 프로그램 중단해야 |
![]()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아이디, 판매자의 아이디는 물론 IP주소도 수집하여 iMBC에 전송하고,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다운받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콘텐츠 이용내역도 모두 가져갑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콘키퍼가 긁어가는 정보가 iMBC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타방송국의 저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 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입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되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iMBC의 감시프로그램 배포 강요 사태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거대 방송사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감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iMBC에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모회사인 MBC도 몇년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일까요. iMBC가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KBS도, SBS도, 그리고 저작권자라 주장하는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곳곳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by della |
진보넷 소셜 카드가 나왔습니다! |
![]() 진보넷은 이걸 ‘소셜카드’라고 부르면서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정했었는데요, 이번 달 첫 소셜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최근 진보넷 기술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리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넷 기술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역시나 소셜카드의 위력은 위대했습니다. 페이스북만 해도 800 건이 넘는 노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인권 활동을 알리는 데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반응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회원 가입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세 요! |
by 벨라 |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
---|
![]() 작년 여름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모시고 청년유니온 강연장에 갔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DNA법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김지도님이 자기한테도 DNA 채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셨다. 다행히 담당변호사가 검찰에 항의해서 일단 채취를 막았다고 한다. |
by 훈민 |
인천학생 휴식권 토론회 |
---|
![]() 누구에게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말 그대로 ‘살인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
by 호득 |
정경원 회원 |
---|
![]()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일하는 정경원입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할 따름이네요. |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 카피파레프트와 벤처코뮤니즘 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 권범철 옮김 | 갈무리 | 2014년 |
---|
![]()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은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저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산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생산 방식인 ‘또래생산(peer production)’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통한 공유지(digital commons)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비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서 물질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한다. |
by antiropy |
유엔 인권 최고대표, “위험한 디지털 대량 감시 관행에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 원칙 적용해야” Dangerous practice of digital mass surveillance must be subject to independent checks and balances – Pillay 7월 16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
---|
![]()
지난 수요일 나비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고대표 사무실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정부의 감시 정책과 관행에 있어 ‘충격적인’ 불투명성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싹슬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도록 민간 기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침해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심지어 그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만듭니다.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관련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고대표 사무실은 현대 디지털 기술과 감시 수단에 직면한 프라이버시권 관련 문제의 복잡망에 대해 일년 이상 씨름해 왔다고 필라이 대표는 밝혔다. 기존의 국내국제법, 최근 법원 판례, 광범위한 정보원으로부터 집대성한 정보들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각 국가, 국제/지역별 조직,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에 보낸 설문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속된 과정의 일환으로, 최고대표 사무실은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요구받은 보고서를 지난 수요일 발간했고, 이 보고서는 국가 감시 프로그램을 경계하고 절차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제하의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량 감시는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위험한 관습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관행이 “적절한 국내 입법과 법률 집행에서 부족하고 절차적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이 효과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이 점점더 의존하는 기술 플랫폼은 대량 감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촉진하는 듯 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유발합니다. 국가는 그러한 간섭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하며, 제17조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67개국에서 비준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으로서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도 말하고 있다.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법에 대한 비밀 규칙들과 비밀 해석들은 – 심지어 비밀 사법해석들도 – ‘법’에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한 감시 권력에 부여된 비밀 속성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험을 더욱 높이며, 이는 결국 재량권의 집행 규칙이 더 엄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감시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법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법 감독의 개입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각국은 그런 감시를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 정보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감시 활동에 대한 사법 영장이나 심사는 사실상 마구잡이 허가를 낳았다.” 보고서는 계속 지적한다. “지역적 수준에서 법학은 완전히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유용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승인된 감시 조치의 집행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행정, 사법, 입법 감시의 혼합 모델에 대한 주목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감시 프로그램 감시에 독립적인 시민 감독 기구 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것은, 법의 효과적인 보호에 핵심적이다.”
전자통신정보의 감시가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법을 준수하여 시행된다면, 적법한 수사나 정보적 목적의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적법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보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면, 국가 감시가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간섭이 특정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비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했듯이, 그런 감시를 통제하는 법률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하고, 통신 정보를 수집, 접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특정 목적에 딱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들은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설령 적법한 목적에 복무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의 기반에서 채택되었더라도, 자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치들이 건초더미에서 어떤 바늘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해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란, 건초더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3자 정보 보관 의무 제도는 ‘필수적이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통신 자료의 지득은 사생활에 대한 잠재적 간섭이고, 나아가 통신 자료의 수집과 보관은 추후에 이를 참고하거나 사용하건 안 하건간에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낳는다.”
민간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수행하거나 촉진할 때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모든 대륙에서 정부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적인 법체제와 비밀스러운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위반하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로 불법 공모에 연루되거나 인권 침해에 일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접근 요청을 할 때 기업들이 가능한 최대치까지 인권원칙을 지킬 방도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해당 요구의 범위와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명확한 설명을 구하며, 정부의 정보 요구 전에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정부 요구의 위험성과 그 준수에 대해 이용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대응 뿐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보고서가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다른 권리들도 대량 감시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도 지적한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가정에 대한 권리,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새로운 폭로들은, 감시의 정확한 속성에 대해 우리가 충격적일만큼 정말 모르고 있고 우리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침해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체계에 대한 유용한 개괄이며, [감시의] 실행과 중요한 해결책들 사이에 걱정스러운 격차가 다소 존재함을 암시한다. 긴급한 조치로서, 각국은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국 시민과 다른 나라 시민들 간에 차별적인 취급[감시]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최고대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렇게 급격하고 극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 문제의 복잡성은 정부, 시민사회,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 학계 및 인권 전문가 등 모든 핵심 영역 간에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각 개인 그리고 모든 개인적 권리의 핵심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9월 인권이사회 다음 회기와, 10월 유엔 총회 제69차 회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번호’ 혹 떼줄 테니 ‘마이핀’ 혹 붙이라는 정부 by 훈민, 8월 7일 ‘슬로우뉴스’ 기고 |
‘마이핀’으로 세금 낭비하고 고생하는 방법 (제공: 안행부) by antiropy, 8월 8일 ‘슬로우뉴스’ 기고 |
CCTV를 믿지 마세요 by 바리, 6월 30일 ‘변혁정치’ 기고 |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
트위터에서는 @jinbonet를 팔로해 주시구요 http://twitter.com/jinbonet, 페이스북은 Jinbonet 을 “좋아요” 해 주세요 http://www.facebook.com/Jinbonet |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201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