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원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 요구{/}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By 2014/03/06 3월 13th, 2020 No Comments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지만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5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5462.html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료]
1. 기자회견 안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인권 탄압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인천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오전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순서>

1. 사건 경과 보고

2. 발언1.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3. 발언2.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발언3. 봉혜영/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

5. 발언4. 김명문/ 활동보조인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노동감시·정보인권 침해 자행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지방경찰청을 규탄한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국가지원사업의 재정누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하며 장애인활동보조인 천여 명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해당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각 구는 인천시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이 의심되는 자 천 여명의 명단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제공하였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히 알기 위해 지자체에 정보를 요구하였고, 결국 이 명단은 시와 구, 활동지원기관에 공유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결국 일부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문제를 느끼고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자신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 이유는 활동지원사업을 위해 쓰라고 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은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그저 절차에 맞추어 공문이 왔다는 이유로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국민의 기본적 존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요식주의 행정에 빠져 자의적 판단만으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근래에 금융권에서 전(全)국가적 개인정보유출사태를 일으켜 온 국민을 경악시킨 사건을 상기하면 더욱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된 부정수급 혐의라는 것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게 넘겨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명단 중 활동보조인만해도 천 여 명이 된다고 한다. 인천의 활동보조인이 2천 백여 명인데 이 중에 천 여 명이라면 활동보조인의 절반이 나라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교육받고 노동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이 정부는 계속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인천경찰청도 활보노조와의 통화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오고간 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노동자와 이용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감시하는 일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장애인이용자는 야간에도 살아 숨쉬기 때문에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동보조인은 야간에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지침 아래 각종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장애아동의 병원비 지출을 위해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수급을 의심받기도 했다. 단말기 오작동으로 일괄결제를 하여도 의심받고 추궁당해야 했다.

이러한 부정수급 논란의 원인은 서비스 제공과 노동자의 임금이 바우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들은 이렇게 의심을 낳는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제공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제공기관 모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온갖 불편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바라보며,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을 낭비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연한 권리인 듯 여기는 정부, 노동감시와 노동인권 탄압을 당연히 여기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바이다.

  

– 노동감시 강화, 장애인과 노동자의 인권 침해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고 과잉수사하는 인천경찰청 규탄한다.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경찰청은 즉각 사과하라.

  

2014년 3월 6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피해 시정 요청

  

○ 차별의 내용

 1.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호응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여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1. 2013년 11월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자신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제보를 접수함

2. 인천지방경찰청은, 2013년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기로 함

3. 인천시경은 이를 위해 내사착수보고를 하여 결재를 얻은 후, 이와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구청(남구/남동구)에 자료를 요청함. 구청은 인천시에 의뢰를 하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의뢰함.

4. 보건복지부는 부정결제 의심자 1천여 명의 명단을 인천시경에 제공함

5. 인천시경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주민번호 등의 추가자료를 받기 위해 시청에 다시 의뢰. 시는 구청을 통해 제공기관에 자료를 의뢰함

6. 제공기관 중 일부가 이 사실에 반발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하겠다고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나 종결은 아니며,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담당 수사관은 말하고 있음

  

○ 인권침해 사실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의 각 기관을 떠돌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취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개인정보의 제공은 노동자로서 필요한 곳 외에 어떤 경우에도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입수 목적은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전부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보 건복지부의 지침 아래 제공되는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국가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직업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는 제공기관에 고스란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 등 노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경찰서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각 기관 사이로 개인정보를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위해 이를 제공받는 것은 일종의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특정 없이 저인망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모호하거나 무제한적인 제공요건 하에 사실상 영장주의를 우회하여 대상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는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그 개인정보가 상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환경은 특히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경찰,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디에서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해왔고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성격의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진정인은 인천시경과 보건복지부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 인권침해 사실 2. 노동감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바우처급여 시스템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노동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하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이하 ‘활동보조인’)이 만나서 각자의 바우처카드를 같은 기계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결제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며, 이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우처 급여가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제공기관의 수수료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바우처결제시스템 자체의 불안정함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조작에 여러 번 실수를 하다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 자체도 어려운데 바우처 방식으로 인한 잡무가 또 다른 노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일하는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 왔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이렇게 부정을 의심받아야 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방식이 아니라 월급제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달라고 늘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는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면서 노동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야노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시, 이상결제라고 추측되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활동보조인은 국가재정의 잠재적인 절도범으로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은 이용자와 제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공기관은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심야결제를 회피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시간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다보니, 이로인해 노동자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바우처급여 노동자들은 국가가 만든 직업군입니다. 우리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신체질환 등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함으로써 제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대우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제도 안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게다가 바우처시스템으로 인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서비스제공기록지, 서비스제공계획서, 실시간미결제에 따른 사유서 등)은 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활동보조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방식이며, 활동보조인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노동감시의 강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우리 활동보조인들은 직업을 그만두기 전까지 늘 노동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기획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노동자들인데 이제는 국가가 노동감시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로 노동자들은 감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노동감시를 통한 인권침해로 고발합니다. <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에 대한 진정서

 
진정인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바우처 이상 결제 현황(2012~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포함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는 구청을 통해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5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5462.html
 
제공기관 중 일부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반발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결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같이 방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언제 또다시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경찰이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법관의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 데서 유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로서 9개 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제정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자료를 요청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조항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 결국 이 조항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 혹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이 뚜렷한 입증 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저인망 식으로 수사하는 데 이 조항이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정보주체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수사기관이 일종의 강제수사로서 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이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는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그 개인정보가 상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환경은 특히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때 영장이 필요없고 제공요건도 사실상 모호하여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이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결론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엄격한 요건 하에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방증합니다(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7084).
 
○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