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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By 2013/11/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오병일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정보자본주의의 전개와 대응

 

최근 “응답하라 1997”이라는 케이블TV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된 1997년은 오늘날 한류 ‘세계화’의 아이콘이 된 아이돌 가수들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1997년은 한국 시민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될 만 하다.

김영삼 정부는 오랜 군사 정권을 끝내고 1993년 등장한 문민 정부(文民政府)였다. 이 정부는 핵심적인 국정 기조로 세계화를 주창했다1.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이 정부 임기 말인 1997년 국제금융기금(IMF) 사태로 큰 충격을 받는다. 1997123일 대한민국은 외환위기(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2.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파도가 한국에 밀려들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이른 시기였으나, 1997년은 한국 민중 전반의 삶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선 해였다. 시작부터가 그랬다. 새해 첫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19961226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는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1997년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 시작되고 IMF 사태를 겪으며 저물었고, 그해 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새로 등장한 정부는 IMF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보통신운동의 측면에서 그 무렵에 주목할 만한 일은 김영삼 정부가 1994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며 정보화를 주창했고 1995년에 컴퓨터통신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컴퓨터통신 검열기구를 운용해도 정치적 발언 열망이 높아진 국민들 사이에 PC통신은 널리 확산되어 갔고 여러 논객들의 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정치적 공론장이 크게 형성되었다. 특히 노동법과 함께 국가정보기구의 수사권을 부활시킨 안기부법3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새벽6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PC통신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때 컴퓨터통신 이용자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이후 1998,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허버트 실러에 따르면, 정보화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실러, 2001 : 76~77). 한 가지는 정보를 사회적 재화이자 민주 사회의 창출과 발전의 중심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보를 판매를 위해 사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출범 후로부터 15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와 정보 접근권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의 촉진과 수용은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정보통신기반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그 정점에 KT 민영화가 있다.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운영하던 한국의 통신 기반이 20025월 완전히 민영화되었다4.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가 경제 회복과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벤처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보의 상품화 또한 가속화하였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한층 고도화한 관료제 시스템을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던 정부는 IT 기술에 주목하였다.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 대한 선별적 감시와 통제 또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찰을 비롯해 많은 행정 기관들이 방대한 양의 국민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축한 개인정보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공유하면서 행정 권력의 감시와 통제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과 정보화의 시장 중심성은 정보자본주의 발달이라는 수레의 양 축이었으며, 행정 및 경찰 권력은 일찌기 이 수레에 올라타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한편 한국 정보화의 독특한 특징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권위주의적 관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료가 중앙집권적인 통신서비스 규제권한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기구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과 지배적 사업자들의 유착을 낳았다5. 사업자들의 로비와 이에 따른 관료들의 부패, 독과점 사업자 중심의 정책결정, 관료와 기업 간의 회전문식 인사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나 KT 등 독과점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제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인식으로 인해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왜곡되어 왔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 소위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인터넷 실명제 등 내용규제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행정 권력은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획득하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와 같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하여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모욕한다며 ‘2MB’라는 표현을 금지시켰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만들어진 정책들은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소위 ‘갈라파고스규제라고 비판을 받는, 한국만의 고유한 정책들을 양산했다. 공인인증서 강제,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인권사회운동의 대응, 즉 정보통신운동의 역할은 실러의 정보화에 대한 두 가지 전망 가운데 전자는 강화하고 후자는 저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한국의 정보통신운동은 정보의 시장화에 맞서는 근본적 운동을 벌여오지는 못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민주화 투쟁과 정권 교체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민중 운동이 제도로 편입되어 왔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IMF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체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대중적 사회운동이 약화되어 왔다. 한국의 정보통신운동 또한 일정하게 그러한 한계 속에서 두 가지 역할에 주력해 왔다.

 

첫째는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회운동의 정보화 지원 역할이다. 닉 다이어위데포드의 거론대로라면 이는 정보통신미디어의 권력 동학을 ‘쌍방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위데포드, 2003 : 251) 사이버스페이스의 ‘행동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온라인 투쟁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상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서로 눈으로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미디어”(위데포드 : 275)라는 판단 속에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주어진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는 정치적인 맥락을 읽어내고, 기술의 개발과 이용 과정을 진보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의 독립 네트워크 운동은 지구적으로 시장화된 정보통신미디어 질서 속에서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플랫폼 개발을 시도해 왔다.

 

둘째는 인권과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보통신 정책 마련이다. 정보통신운동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고, 궁극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배로서의 기술(위데포드, 2003 : 112)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 속에서 정보통신운동의 의제들은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지식과 문화에 대한 공유,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시민 참여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촉구해 왔다6.

 

부연하자면, 허버트 실러는 1996년의 그의 저서에서 사회주의 국가 몰락 이후 한층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사회운동 영역에 침윤되는 자본의 논리도 비판하였다(실러, 2001 : 82~84).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사표현이 필수조건인데, 기업들이 비영리 조직의 사업을 점점 더 자주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면서 그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다.

 

 

2. 독립 네트워크와 사회운동 정보화

 

비록 자본 주도의 정보화 과정에서 생성되었지만, 한국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그 이유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엮어줄 수 있다는 ‘소통성’과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언론에 대항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민주적 매체’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상업 PC통신망이 활성화되기 이전,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이용자들은 사설 BBS를 구축하여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진보적인 사회운동 역시 사설 BBS 구축을 통해 사회운동 자료의 축적과 상호 소통의 활성화를 모색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전신인 ‘PC통신 참세상역시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7.

 

90년대 초중반부터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상업적 PC통신망이 대중화하면서 사설 BBS는 약화되었다. 이는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이용자 생산 콘텐츠가 많아지고, 다시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지도 모른다. 대신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천리안의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 나우누리의 ‘찬우물’과 같은, 각 상업통신망의 진보동호회들이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상업 PC통신망에 폐쇄이용자그룹(Closed User Group, CUG)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사회운동의 인터넷 활용을 선도한 것은 정보연대 SING이었다. 정보연대 SING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 사회단체의 홈페이지나 사회운동 이슈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한편, 웹호스팅 서비스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존 사회단체들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단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1996년 맥브라이드 라운드 서울회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기구를 통한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전개"라는 방향을 공유하였고, 한국민간네트워크협의회(KACC)를 결성하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한편,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이슈 파이팅도 시도되었다. 상업 PC통신망의 진보 동호회의 ‘속보란은 제반 사회운동 이슈의 소통 공간으로 역할하였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말머리 달기운동(게시판에 글을 쓸 때 게시물 내용과 상관없이 글 제목에 공통적인 말머리예를 들어 [파업 지지]와 같은를 달아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홈페이지에 공통의 배너를 다는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시위 도중 숨지자 PC통신 대학 동호회들이 일제히 동호회 로고 화면을 회색으로 바꾸어 조문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90년대 온라인 이슈 파이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이다. 1996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당시 정보통신 단체 및 진보적 통신동호회의 연대모임이었던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류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식을 알리고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 사회운동 단체에게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1997년 말 <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영상 활동가와 함께, 영국, 미국 등 노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이후 국내에서도 노동네트워크를 비롯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한편, 상업적 PC통신망에서의 정부나 서비스제공업체에 의한 검열, 이용자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검열과 통제가 없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운동 정보화에 대한 지원, 국가와 자본으로 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등이 배경이 되어, 1998년 초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으며, 1년간의 설립 준비를 거쳐 199811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진보넷의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 구축한다. 둘째,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넷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진보넷의 운동은 인권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공간 구축과 시민사회교육 등 총체적인 서비스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비영리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90년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소멸되거나 상업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진보넷은 출범 당시 ‘PC통신 참세상을 기증받고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 서비스는 몇 년 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 한국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화나 데이터전용망(014XY)을 이용한 PC통신 환경은 인터넷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해갔다. 1만원 정도의 PC통신 서비스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다음(DAUM)과 같은 웹기반 게시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인터넷 상의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 민주노총의 CUG가 나우누리로부터 진보넷으로 이전하면서 ‘PC통신 참세상이용자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진보넷 역시 웹기반 서비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011, 진보넷은 PC통신 참세상의 정보를 웹으로 연동하고, 이용료를 무료화하는 한편 후원회원 중심 단체로 전환하였다.

 

진보넷은 웹호스팅, 웹메일, 커뮤니티(게시판 서비스), 메일링리스트, 블로그 등 사회운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꾸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기능적으로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상업 서비스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색 기능 등 포털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서비스였다. 대다수의 한국 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은 기술 서비스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포털 내의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로 옮겨 갔다. 90년대 초반 전국적인 상업 BBS의 등장으로 소규모 사설 BBS들이 소멸되어 갔듯이,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에게도 네트워크 효과를 극복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이다. 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상업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 상업 공간이 대중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역시 사회단체나 활동가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영리 단체의 경우,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상업적인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8.

 

그럼에도 진보넷은 여전히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물리적 기반, 즉 독립네트워크가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진보넷 역시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거나, 내용심의 기구의 삭제 요청을 받아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사업자가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보넷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기관이 혐의사항 적시 없이 맑스주의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었다9.

이는 강제적인 법적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요구를 수용해왔다10. 내용심의 기구(현 방송통신윤리위원회, 2008년 이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 역시 권고일 뿐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 서비스들은 대체로 그 요청을 수용해 왔다11.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미디어 규제 관행이 크게 작용하는 국내 시장 환경에서 상업적인 서비스로서는 사회운동 진영을 위해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 반면 진보넷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나 내용삭제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아왔다. 물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용자의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일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한계이지만,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에 대해 최대한 저항하고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12 독립네트워크는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업 서비스가 지배적인 가운데에도 현재 한국 사회운동 단체들이 진보넷을 신뢰하며 사용하는 이유이다.

 

둘째, 사회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데, 메일링리스트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없어 국내에서는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지만, 사회운동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진보넷 설립 이전, 정보연대 SING이 사회운동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현재 진보넷은 약 800여개에 이르는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국내 사회운동에 제공하고 있다. 진보넷은 201111, 또다른 사회운동 서비스로서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오픈했다13. 대다수의 사회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한국에는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재단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펀치’는 전자결제를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사회운동 이슈를 후원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운동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넷은 2013년에는 사회운동을 위한 타임라인 플랫폼인 ‘따오기를 오픈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언론 기사는 해당 시기의 구체적인 사건만을 주로 다루지만, 대중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맥락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플랫폼은 이미 업로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를 시간 순으로 엮어줌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의 소극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기술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일부 단체나 노조에서 자기 단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진보넷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게시판 운영원칙을 사회운동에 널리 제안해 왔다. 사회운동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카피레프트 원칙도 마련하고, 2002년에는 정보공유연대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만들어 배포했다. 진보넷은 초창기부터 서버 로그에 IP 주소를 남기지 않는데, 이는 사회운동 진영에 속하는 국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깊다. 실제 진보넷은 수사기관으로부터 IP주소를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종종 받아 왔는데, IP 주소가 남아있다면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대안적 정책통신정책

 

사회운동이 정보통신 기술을 단지 운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이 새로운 기술을 사회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데서 고민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과 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정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고민 또한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바른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모임은 정보화라는 화두에 대해 처음 제기하였으며, 미국의 시민단체 ‘사회적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CPSR) 강령이나 ‘GNU 선언문등을 번역하여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PC통신 하이텔의 진보동호회인 바른통신을위한모임에서는 정보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소모임인 ‘전환의 좌표가 만들어져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을 공유했다. 1995년 출범한 정보연대 SING은 강령에서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표방하기도 했다. 정보연대 SING은 이를 ‘소유권과 생산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로까지 이해하고 있다14.

 

90년대 중반, 구체적인 정보통신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5년에 만들어진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5. 90년대 초반부터 PC통신 상의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게시자 구속이 이어지자, 통신연대는 검열백서팀을 꾸려 매해 검열백서를 발간하였으며16, 당시 내용심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기반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조항에 대한 철폐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96년 초, 당시 패킷통신망인 01410의 요금 인상에 맞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01410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였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보편적 서비스 및 공적접근권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최초의 사회운동은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투쟁이다. 1997년 초,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시민사회는 이에 크게 반대하였다.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IMF 경제위기로 1998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산화와 네트워크 연동이 계속되면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98년 출범한 진보넷은 2000년 정책실을 신설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비판 및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및 미디어 공공성 등 제반 정보통신 이슈에 대응해왔다. 진보넷은 이러한 정보통신 정책 이슈들을 ‘정보인권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정보기본권17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물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은 국제인권조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명시된 기본권이기는 했으나, 정보화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 독점권에 대당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예외혹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정보문화향유권으로 개념화하고자 했다. 인권은 종종 ‘천부인권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고 사회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정보인권 운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1.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오랜 독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가 도서, TV, 영화, 대중가요, 공연, 만화 등 거의 모든 미디어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명목상의 권리에 그쳤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중적 요구가 크게 늘었다. 결국 1995년과 1996년 헌법재판소가 음반 검열과 영화 검열을 위헌으로 잇따라 인정하고 ‘공연윤리위원회를 위헌적인 검열기관으로 인정하였다.

 

1990년대 초반 PC통신과 인터넷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불온통신을 금지하고 1995년에는 컴퓨터통신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출범시켰다. 이는 다른 모든 미디어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행정권력은 ‘불온통신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2002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무수히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박탈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정치 조직이나 정치인에 주로 적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공직선거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큰 논란을 빚었다18. 1994년 김일성 신년사나 공산당선언 등 국내외 언론에 게재되었거나 출판된 표현물을 통신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6년에는 컴퓨터통신에서 김대중 씨 등 공직 후보에 대해 지지하거나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런 사건들은 컴퓨터통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에 불을 붙였다. TV 등 대중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 벌어진 사건이었고 시민들은 이 미디어로 획득한 자유와 효능감을 만끽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 무렵 영화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미국에서 통신품위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블루리본 캠페인 운동과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단체들과 개인 이용자들이 원고와 기금을 모아 검열백서를 발간하고 피해 사례를 모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19.

 

진보넷은 이 위헌 소송을 시작으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2000년에는 정부가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의 모든 컨텐츠에 등급을 매겨 필터링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결국 2002년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성과를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선언하였다20.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한국 인터넷의 게시판 문화가 꽃이 피었다. 붉은 악마,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촛불 시위, 그리고 노사모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의 격동 속에 인터넷이 함께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열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기존 언론과 정부 관료들은 인터넷에 대해 불신을 보이며 이에 대한 규제 제도를 요구해 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덕분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세계가 주목했지만, 새로 탄생한 정부는 벽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원을 밝히기 전에는 글쓰기를 금지하는 실명제가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된 악플 논란 속에서 힘을 받을 수 없었다. 민증(주민등록증) 까는 문화가 본래부터 익숙했던 사회에서 민증을 까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떳떳치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진보넷은 실명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계속 제기하였고, 연달은 패소 끝에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국가와 시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명제를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헌 결정을 받은 사유를 회피한 다른 사유, 예컨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독려하고 있다21. 다만 인터넷에서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이 잇따르면서 대신 아이핀이라는 꼼수를 권장할 뿐이다. 아이핀은 몇 개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에 국민의 주민번호를 모아주고 주민번호 대체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빅브라더 논란을 낳고 있다22.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이 아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렇게 수집된 인터넷 이용자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다.

 

법원의 판결도 보수화되고 있다. 2002년 인터넷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선언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은 허용될 수 없다던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는 이 기구를 이어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등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을 법원보다 먼저 판단하면서 자의적 법적 판단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또한 대통령, 장관, 시장,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게시물을 불명확한 사유로 삭제해 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행정심의를 용인한 것은 점차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가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전 국회의원 노회찬씨가 국가정보원의 도청 기록을 토대로 삼성에게서 ‘떡값을 수수한 검사들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건에서,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는 허용되지만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인터넷 미디어, 특히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미디어 향유에 대한 지배 블록의 반동적 대응이 확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즈음한 시기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다수의 허위 아이디와 이용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음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인권사회운동 진영은 인터넷에 대해 행정기관 및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데 대하여 반대해 왔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구를 통하여 정부가 인터넷 표현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의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진보넷을 비롯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와 이용자들은 실태 조사, 피해자 지원, 여론화, 그리고 다양한 공익소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국의 행정심의 제도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비판적 입장 발표를 견인했다. 광우병, 경제 정책,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허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허위의 통신’ 조항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계기로 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국가 권력과 기득권 세력이 인터넷으로 발화하는 대중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불러오는 악플과 혐오성 게시물은 한 사회에서 나와 다른 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성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3-2. 감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정보사회의 감시를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쿠데타 직후인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주민등록제도는, 멀리는 그 연원이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전국민 강제 발급,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과 전국민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특성으로 한다.

 

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수 십년 간 계속된 군사독재와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국가의 통제에 익숙하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넘어야 할 벽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한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전자주민카드는 결국 1998년 백지화되었다. 하지만 조폐공사삼성SDS 컨소시엄으로 전자주민카드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도입이 시도되었고,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011년 민주당의 협조 하에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행히 18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신분증을 생체정보와 함께 전자화하고 나아가 네트워크 인식을 지원하여 원격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35백만에 달하는 발급 대상을 보장하고 IC카드의 내구연한으로 최소 5년에 한번씩 재발급을 보장하는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인권 침해 목소리는 묻혀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강제적 지문날인 전산화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크게 일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전국민이 만17세에 날인한 열손가락 지문 정보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로 이관되어 평생 관리된다는 점이었다. 1999년 제기한 헌법소원이 2005년 패소하면서 오히려 경찰은 치안 목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나쁜 판례가 남고 말았다. 현재 경찰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 뿐 아니라 참고인과 피해자 정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다23. 2011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인권 논란을 낳고 있는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ing)이라는 사기 수법이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데, 이 현상이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정 때문이다24.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한 해에만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가 13,000건에 1,000억 원을 넘는다. 2009년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등록금을 사기당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목할 사실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보이스 피싱 피해 규모가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면서 그 무렵 전후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대개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인터넷에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건, 2011년 네이트에서 3,500만 건. 잘 알려진 유출 사고 외에도 공공기관, 방송사, 게임회사, 이동통신회사, 카드회사, 정당 등에서 크고 작은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은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제각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거대한 암시장을 형성했으며 내부자, 혹은 해커와 같은 외부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외에도 관행처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민사상으로, 심지어 형사상으로 소환되는 피해자의 사례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구축되어 있다.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장은 줄곧 외면되다가 대규모 유출이 잇따른 뒤에야 마지못해 그 요구 중 일부가 수용되었다. 2011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견고했던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정부와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했으나,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에 기대하고 있다25.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배경은 국가의 편의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했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영장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아 왔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목적은 악플 방지가 아니라 이용자 추적에 있었던 것이며, 이 제도의 주 수혜자는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본인확인제는 …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고 지적했다26.

 

감시 시스템이 한 사회에 도입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떳떳하면 드러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든 것이 목격되고 모든 것이 기록되며 모든 것이 이미 증거이다.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편재하는 세상에서는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일 수 있으며, 어떤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는 그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추정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된다. 최근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습관처럼 부근의 모든 CCTV와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수색한다.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싶을 경우 인근의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통화정보를 모두 제공받는다. 대규모 집회시위를 기획한 자들을 감시하고 싶으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이동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현재 종로 3가에 있는지, 종로 1가에 있는지, 그 위치가 10분 단위로 수사관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패킷 감청으로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해 왔다27. 이 모든 과정은 심지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마음 먹고 저인망식으로 훑으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때로는 생각을 터는 것을 가능한 시대이다.

 

수사는 종종 전 국민 모르게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예컨데, 성폭행 용의자가 160cm 이하 O형일 경우 보다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찰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피해갈 수 없는 병무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병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만17세에 날인하는 열손가락 지문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AFIS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담배를 사기 위해, 맥주 한 캔을 사기 위해, 진료를 받기 위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긁은 모든 흔적이 검색 대상이 될 것이다.

 

근대 인간의 기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 최근 기술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예측하고 감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는 가장 예측하기 쉬운 범죄자이다. 바우만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 사회는 더이상 노동력을 교화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상품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량한 인간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와 수형인은 DNA와 같은 신체의 일부를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범죄의 증거로서 국가 기관에 제출하고 감시받아 마땅하다. 그에게 근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DNA는 친족들이 공유하는 정보이니 우범자 가족도 국가 관리의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본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도입된 후에는 성범죄 뿐 아니라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국가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철거민들도 모두 그 대상에 편입시켰다28. 이 예측 기술은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모아 시민들에 대해 의미 있는 프로파일링을 구축하는 데까지 발달하고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에 각광 받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면 테러범일 확률 XX%, 보수주의자일 확률 △△%의 이용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당시부터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손보아 왔지만 공공부문과 인터넷 등 일부만 부분적으로 규율해 왔다. 이로 인하여 수사효율과 영업을 위해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집적하고 이용하는 관행이 확산되어 왔으며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도입되었다가 뒤늦게 일부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는 촌극이 벌어졌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하고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시민사회는 이 법과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정보인권을 옹호하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에게 만17세에 경찰에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제공하는 제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권력의 요구에 굴복해 온 권위주의적 관습이 쉽사리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본권을 양보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2012년 아동 실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아동 지문을 등록받기 시작하자 자발적으로 날인하기 위해 전국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2살에 등록된 이 지문들은 (20135월 기준으로) 18세까지 경찰에 보관될 수 있는데, 이 정부들이 범죄수사 등 경찰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

 

번호와 카드로 모든 국민의 모든 일상이 기록되고 수사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상황이 과잉하다는 주장은 “떳떳하면 드러내라”는 논리에 밀리고 있다. 시민들은 감시의 피해자이기 보다 중요한 협조자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자, 일탈 청소년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시민들 스스로 기록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우만이 성찰했듯이, 신자유주의 시대 시민들은 시민권 바깥의 타자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감시를 기꺼이 용인한다. 시장의 후원자 역할로 축소된 국가는 사회국가를 포기하고 경찰국가를 지향한다. 시민을 감시하는 올드 빅브라더와 시민 바깥의 타자를 감시하는 뉴 빅브라더는 나란히 앉아 있다. 결국 감시에 저항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은 사회연대를 확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바우만, 2008).

 

3-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이 외에 상표, 영업비밀, 종자보호, 반도체배치설계의보호 등에 관한 법들이 있다. 유체물과는 다른 지적생산물의 성격상, 지적재산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적산물의 이용 활성화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적생산물의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내부적인 필요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기 보다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압력이나 국제조약 가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19861231, 큰 폭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미국과의 통상협정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무역보복을 무기로 각 국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한국이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게 되었고,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20년의 보호기간을 갖는 저작인접권도 신설되었다. 특허법 역시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특허로 보호되지 않았던 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의 발명, 물질 또는 물질용도의 발명을 특허 대상에 포함시켰고, 특허권보호기간도 당시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은, 1994WTO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트립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조약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애초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이 부속협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협상 관료들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이다. 그러나 트립스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제3세계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접근권 운동 등을 통해 트립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저항도 거세졌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전문가들만의 주제였을 뿐 사회운동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정보연대 SING정보의 상품화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표방하고, 이에 대응하여 카피레프트(Copyleft)의 문제의식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후 19992다른과학주최로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특허와 저작권 문제를 다룬 ‘지적재산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지적재산권 연구회가 꾸려졌다. 지적재산권 연구회는 20002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고 (2002년 다시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안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를 모아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도서출판 이후)를 발간하기도 했다29.

 

200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논의틀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다자간 기구가 아닌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복수국간 협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립스 협정은 그 이전의 지적재산권 협약에 비해 보호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이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은 이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WTO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지구화 시위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는가 하면,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저항으로 트립스 이사회도 미국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논의틀을 FTA나 위조상품방지무역협정(ACTA)와 같은 복수국가협정으로 옮기게 된다.

 

둘째는 권리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ACTA는 지적재산권 집행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30.

 

2006년 시작된 한미FTA 협정, 그리고 2007년 시작된 한EU FTA 협정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과 유럽의 이와 같은 전략 속에 진행되었다.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은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었으나, 다른 영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정하게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미/EU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기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의 연계, 자료독점권 보호, 그리고 각종 지적재산권 집행 조치 강화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지적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 선진적인 제도라면 굳이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공공정책이 무역협상의 제물이 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넷 등은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31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였고,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연대하여 싸웠으나 이를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 저작권과 정보문화향유권의 제한

 

인터넷이 보급된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냅스터를 통한 음악 저작물의 공유 문제가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이었듯이,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P2P 방식의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처음 이슈화되었다. 결국 몇 번의 소송을 거치면서 ‘소리바다P2P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파일 공유라는 특성은 사라지고, 여느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와 유사한 서비스가 되어 버렸다.

 

2000년대 들어와 수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의제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2000년 개정에서 ‘전송권‘(이후 공중송신권으로 통합)이 신설된 것을 비롯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가 취해졌는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졌다. 첫째는 전송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새로운 권리의 신설, 둘째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등 보호대상의 확대, 셋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책임 강화, 친고죄 축소, 저작권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강화이다.. (윤종수, 2011) 이와 같은 저작권의 확대·강화는 주로 문화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는데, 90년대까지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국제조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에 맞춰간 것이라면, 2000년 이후에는 소위 ‘한류’ 바람과 함께 국내 권리자단체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국제조약 수준을 뛰어넘는 저작권 보호정책들이 도입되기도 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32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나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인터넷 접근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국제협약으로 도입되지 못한 것들인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도입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진보넷 등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저작권 개정이 문제가 될 때마다, 성명서 및 의견서 발표, 토론회 개최, 대중적인 캠페인 진행 등의 대응을 해왔다. 특히 2005년 초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홈페이지 배경음악 등 온라인 상에 올려진 음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에 올렸던 배경음악을 내리고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33.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34, ‘No Music No Blog’35, ‘인터넷을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36 등 이용자들의 항의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37도 생겨났다.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개정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지만,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구체적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은 일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전문적이었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가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이나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담론 자체가 부재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강화는 ‘문화산업 활성화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확산에 따른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예컨데, 리믹스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같이 소수의 전업적인 문화창작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환경이 되고 있다. 또한 영리적 목적의 창작만이 아니라, 비영리적이며 자기 표현 욕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창작이 주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저작권 시스템은 비영리적 창작자의 창작에 장벽이 되고 있으며,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방송, 영화 팬 카페에서의 동영상 클립이나 이미지 공유, 사회단체의 뉴스 클리핑 등 인터넷을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저작권 침해로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자 혹은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소송 위협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한 청소년이 법무법인의 소송 위협과 보상금 요구에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강화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 기업들이 직접, 혹은 자신들의 이익단체예를 들어, 미국 영화협회나 음반협회, 한국의 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들를 통해 정부나 국회에 로비를 통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미국에서 소니보노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으로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그들은 많은 자금과 전문성(고용한 변호사나 지식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다수이기는 하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다. 실제 창작자들은 문화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이거나 종속적인 계약관계에 놓인 개인 창작자일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작권 수익은 주류 문화기업에게 돌아갈 뿐, 소수 스타를 제외한 개별 창작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38.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나 창작자 대다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개혁(Copyright Reform)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

 

특허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소프트웨어 특허‘(혹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 그리고 의약품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BM)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34,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1218,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BM 특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모델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특허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이슈 중 하나가 의약품 특허문제다. 특허로 인한 독점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며, 이로 인해 약이 있어도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접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각 국의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를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라고 부른다. 지나친 특허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하나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강제실시란 국가위급상황이나 공중의 건강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공급의 독점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과 건강권의 충돌이 국내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한 알에 약 25,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약 90만원~15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약의 실제 제조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39를 구성하고 약값인하,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강제실시 등을 노바티스와 정부에 요구했다. 2002130, 공대위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허청을 방문했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허법에 있는 강제실시가 실제로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특허 제도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얼마나 권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요구하며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방문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20032월 정부는 강제실시 불허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한편, 2001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8,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는 20041126,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였지만, 특허청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00553,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비록 특허청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최빈국들의 민중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8년에 또 한번의 강제실시 청구가 이루어졌다. 20081223, 국내의 에이즈 환자단체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제약회사 로슈는 정부가 제시한 푸제온의 가격에 불만을 품고 식약청의 시판 허가가 내려진 이후 4년 넘게 국내에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9619일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제약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3-4. 인터넷 공공성과 망중립성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과거 전화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었듯이, 인터넷도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평등하게 접근해야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듯 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물리적 기반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수많은 사적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과거에는 국가 혹은 국영기업이 운영했던 통신 인프라도 민영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유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KT, SKT, LGU+ 3개 사업자에 의한 유선 및 무선망의 과점을 정부가 용인해왔다.

 

이와 같이 망이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TCP/IP라는 개방적인 표준 규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TCP/IP 규약은 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CP/IP 규약만 준수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콘텐츠 층위에서는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 비록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의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로막힌다면 정보 불평등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층위에서 사적인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전화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나 긴급전화 서비스와 같은 공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망중립성 이슈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전송하는지, 어떤 단말을 이용하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는 도관의 역할만 하라는 것인데, 과거 전화와 달리 네트워크의 지능이 중앙통제시스템이 아니라 단말에 있다는 점에서 단대단(end-to-end)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빠른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누구나 통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혁신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터넷에 연결된 이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만일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의 압력으로 혹은 정부에 협조하여 정치적 목적의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26,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차단하면서 부터였다. 사실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다음(DAUM)마이피플이나 네이버의 라인과 같은 mVoIP을 차단해왔다. 이에 대응하여 2011, 진보넷과 경실련은 KTSKT를 방통위, 공정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mVoIP 차단 문제는 단지 mVoIP 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를 절감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 역시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KT20122,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5일 동안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TV 트래픽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만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KTP2P 트래픽을 차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에 대한 차별 혹은 차단을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통신가입자가 포화상태에 가까와지면서 가입자의 통신료 수입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반면 가입자 증가와 인터넷 이용 활성화, 고용량 콘텐츠 증가 등에 힘입어 인터넷 트래픽은 급증하고 있다. 물론 통신사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이용자당 수익(ARPU) –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하고 있다40. 가입자 포화를 우려한 통신사들은 콘텐츠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mVoIP 서비스가 통신사들의 1차적인 통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통신사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전화 서비스 수익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mVoIP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는 경쟁업체가 망소유권을 통해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터넷 상의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즉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는 빠르게 전송해주고, 경쟁업체의 서비스는 지연시키거나 차단한다면,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통신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트래픽 제어가 가능해진 것은 전송되는 패킷의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 이용자가 전송하는 패킷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에 따른 (예를 들어, mVoIP인지, 동영상인지, P2P인지 등) 차별 혹은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불거진다. 수사기관만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사기업에 의한 ‘패킷감청이 가능한 것이다.

 

망중립성 이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망중립성 이슈가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 의한 콘텐츠나 서비스 차단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를 규제하고자 20101221,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만들게 된다. 오픈 인터넷 규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3개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FCC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41.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등에 비해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한 편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망중립성을 입법화한 곳도 있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할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방통위의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28조 제4항 제4)을 요구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2013년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 변경됨)가 통신사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일정하게 마련되어 있다.(허진성,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약관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20111226,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규정일 뿐 이에 근거하여 실제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을 규제하지는 않았다. 2012년에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내놓은 트래픽 관리 기준도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통신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거세게 반대하였으며, 결국 이 기준은 잠정적으로 철회된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단체는 20125,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구성해서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42. 이용자 포럼은 진보넷, 오픈넷, 경실련 등 11개 단체 및 관심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 이전까지 망중립성은 거의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언론들은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고는 했다. 이용자포럼은 토론회, 대중 강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연속 세미나의 결과물을 모아 20131<망중립성을 말하다>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4. 결론

 

정보화는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할까? 유엔이 2005년 대대적으로 개최한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는 정보사회가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정보 자본주의는 인권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구축되어 왔다. 실러가 일찌기 비관적으로 관측한 바대로, 정보화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주도하며, 그 결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IMF 체제 하의 신자유주의 논리와 함께 정보화가 확산되어 오면서, 이 기술은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경쟁력으로서의 미덕이나, 효율적 관료제, 특히 경찰력을 위해 봉사하는 미덕으로서 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비록 어떤 감시 기술은 일단 사회적으로 도입된 후에는 도입 초기의 의도를 벗어나는 데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기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보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회 운동은 이런 전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이 군사 기술에서 유래했으나 지금은 만민 평등한 미디어가 된 것처럼. 동시에 이 기술의 궁극적인 미래는 기술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기술이 속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 이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달리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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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다”, 황해문화, 2013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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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실러, 『정보불평등』, 김동춘 옮김, 민음사, 2001.

허진성,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한국언론법학회 201110월 학술세미나 <망중립성 문제의 현안과 전망> 발표문, 2011.

 

1 “‘세계화’라는 용어는 김영삼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동하기 위한 담론으로서 globalization 을 의도적으로 채택하고 전유한 데에서 기인한 정치화된 용어였다.” 류웅재, 한국언론학보, 535(200910), p341, 각주1.

2 한국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항목,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IMF_%EA%B5%AC%EC%A0%9C%EA%B8%88%EC%9C%B5_%EC%9A%94%EC%B2%AD, 검색일: 2013. 5. 20.

3 그 결과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한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 감청의 97%(2012년 기준)에 달하는데(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 5. 9. 참조.)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의 토대가 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4 한국 위키백과, “KT” 항목 : http://ko.wikipedia.org/wiki/KT, 검색일: 2013. 5. 20.

5 “`뇌물수수前방통위 국장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12.11. 2 ; “좀 더 강력한 방통위? 산업만 강조, 공공성은 뒷전 우려”, 미디어오늘 2012. 12. 24. 등 참조.

6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년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제안 참고. http://act.jinbo.net/drupal/node/6809

7 이하 서술은 졸고,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참조.

8 특히 비영리 단체가 교육훈련이 잘 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단체를 위해 십 여 대의 서버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서버 관리나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술 인력을 동시에 4명 이상 상근인력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9 19985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진보네트워크에 6개 아이디의 가입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세상 공지사항 229)

10 통신자료 제공은 2002798,952건에서 20127,879,588 건으로 10년 새 9.9배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인구는 49백만 명이다.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대비 이행률은 99.4%에 달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760 참조.

12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도록 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이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531

13 http://www.socialfunch.org

14 정보연대 SING 강령, http://blog.jinbo.net/antiropy/531

15 통신연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95년 가을 <진보>지 주최로 ‘PC통신 단체 좌담회에서 대면한 여러 PC통신 단체들이 "진보적 PC통신 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던 데에서 출발하였다. 통신연대에는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바른통신을위한모임, 얼터너티브 인터내셔널, 정보연대 SING,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진보청년통신동우회,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소모임,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등 PC통신망의 진보 동호회 회원들과 정보통신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http://go.jinbo.net/spic

16 96년 검열백서, 97년 검열백서, 98년 사이버권리 백서, 2000년 사이버권리 백서가 발간되었다. http://freespeech.jinbo.net/main.html )

18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96 정보통신 검열 백서>, 1996, http://freespeech.jinbo.net/white/96-0.htm

19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plaza&id=9522&page=1

20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21 2011년부터 한국에서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전국적으로 게임 이용을 중단시키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누가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자 전체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23 예컨대 경찰은 기존의 법제도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지난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21 7662009.06.26

24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목소리(voice)로 이루어지는 피싱(phishing)이라는 말이다. 피싱은 사기 수법의 하나로서, 주로 부정하게 획득한 개인정보를 미끼처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입력이나 입금을 ‘낚는’ 방법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신저를 통한 피싱도 많이 거론되지만 최근 한국에서 특히 문제로 불거진 것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다. 이하 내용은 장여경, “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다”, 황해문화, 2013 여름호 참조.

25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http://act.jinbo.net/drupal/node/7423

26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7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지국 수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 패킷 감청에 대하여 희망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28 2011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이다.

29 정보공유연대 연혁 참고. http://ipleft.or.kr/wp/?page_id=3891

30 오병일, “디지털 시대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1, 2012 참조.

32 정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영리적인 목적의 P2P나 웹하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대다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33 이는 200410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5117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이다.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에게 전송권이 주어져, 이번 법 개정 자체가 상황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이번 법 개정으로 2005년에야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이는 이용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34 http://cafe.daum.net/nethim

35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

36 http://ipleft.or.kr/antilaw 2009http://ipleft.or.kr/node/2277 변경

38 한국에서도 인디음악 가수인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과 시니리오 작가인 고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창작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이슈가 된 바 있다.

39 http://glivec.jinbo.net

40 참여연대에 따르면, KT2010년 영업이익은 2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1719억원에 달했다. S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350억원과 14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553억원, 순이익 57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겨레가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KT는 무선 부문 매출 12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KT도 매출 6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5040억원(36.1%), LG U+도 매출 3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SKT16.2%, KT10% 이상, LG U+7.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까지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율 6.5%를 상회하는 수치다. (오병일 외, 망중립성 정책방향, 2012, <공공미디어와 미디어균형발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2)

41 버라이즌(Verizon)은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20119월에 제기한 바 있다.

201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