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 발표

By 2012/02/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1. 지금까지 국내 정보통신 정책은 기술·산업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보화가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효율성 중심의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인권이 침해되는가 하면,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촉진하는 문화적, 제도적 기반은 취약합니다. 이제 국내 정보통신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최근 각 정당은 SNS를 통한 선거 참여나 모바일 투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정보사회에 대한 각 당의 기조와 철학이 변화해야 합니다.
 
3.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십여년 동안 정보인권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012년 총선을 맞아 첨부하는 바와 같이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 공약 제안이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

  

2012년 총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각 당의 정책 수립 및 공약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조>

– 기술, 산업 중심정책에서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 정보인권 보장

– 수평적, 참여적 시스템 구축

 

 

<정책공약 제안>

 

1. 인터넷 실명제 폐지

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3.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4.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반대

5.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6. 전자주민증 백지화

7.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8. 위치정보 보호

9. 노동감시 규제

10. DNA 수사 통제

11.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12.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13.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14.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15. 한미 FTA 폐기 및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제외

16.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Ⅰ. 정책기조

 

■ 기술, 산업 중심정책에서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MB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국내 정보통신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는 뒤쳐졌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소통과 창조의 가능성은 무시되었다. 전자정부의 구축 역시 관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전자주민증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 우려를 야기했다. 인터넷 실명제 및 인터넷 행정심의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통제 중심의 사고를 드러냈다.

 

이제 기술, 산업중심의 정보통신정책에서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 정보인권 보장

 

정보가 권력이 되는, 즉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권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정보인권의 보장은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이다.

 

1) 정보접근권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와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무료 지상파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정보(공공 저작물과 데이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2) 표현의 자유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종류의 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지향이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라면,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전달할 미디어를 갖게 된 현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3)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집적이 이루어지고, 감시 기술이 발전된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누구든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정보문화향유권

지식, 문화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인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주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다.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강화로 인해 오히려 (특히 비영리 창작자의) 새로운 창작과 문화적 소통이 침해받고 있으며,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지식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식과 문화의 공유에 기반한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평적, 참여적 시스템 구축

시장에서든, 공적 영역에서든, 기존의 위계적, 관료적 시스템을 극복하고, 수평적, 참여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 규제는 통신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공적 영역에서도 시민은 단지 정책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적 정보와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나아가 단지 선거 시기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Ⅱ. 정책 공약 제안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실명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82조의6 및 제261조).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

 

○ 이명박 정부 들어 실명제의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2009년 2월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구글 코리아를 포함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다시 2010년 2월 167개를 거쳐 2011년 3월 146개 웹사이트에 적용되었다.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11조 및 제27조).

 

○ 2011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비롯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동법 제45조, 동법 제48조).

 

○ 위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이핀 제도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제도로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다섯 개의 민간 기업에 집약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정보가 탈취되거나 유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했는지가 저장되며 이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몇몇 기업에 집약된다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 본인확인 자체가 문제이다.

 

■ 정책대안

 

○ 「공직선거법」제82조의6 및 제26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7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제48조는 이용자의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신 분야 심의를 하고 있다.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는 특히 불법정보에 있어 사법적 판단 전에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의 심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다수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들 중 97.6%는 삭제 등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유해성을 소화해내기 보다 정부기관의 판단과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행정심의를 하는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출범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첫 권고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이었으며 방통심의위는 꾸준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삭제하고 @2MB18nomA 등 트위터 계정까지 차단해왔다. 천안함 침몰 사건 등에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으며 현역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들도 삭제해 왔다. 또한 쓰레기 시멘트, 멜라민 파동 등에 있어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게시물들도 대상 기업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해왔다.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으며,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 정책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하는 행정심의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3호)과 유해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 규정(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또한 폐지하여야 한다.

 

 

3.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일명 ‘임시조치’ 조항에 의하면 어떤 정보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임시조치제도는 어떤 게시글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 피해 주장자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조치 요청에 광범위하게 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게시 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밖에 없다.

 

○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자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적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차단되고 있다는 점이며,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에도 남용되고 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비판한 블로그 게시물이 해당 기관이나 정치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 조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사무라이 조’로 알려진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 경찰간부에게 쓴 공개질의서, 장자연리스트를 언급한 글 등 수많은 게시물이 임시조치제도의 남용으로 차단되었다.

 

■ 정책대안

 

○ 권리침해 신고를 받을 경우 중개인이 즉시 임시조치를 하되,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게시물을 복원하고 게시자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훼손 분쟁조정기구 등 독립적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4.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반대

 

■ 현황 및 문제점

 

○ 허위의 통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사문화되어왔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1항(소위 “허위의 통신”) 을 적용하여 네티즌들을 구속 또는 기소하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2008년 5월 친구들에게 동맹 휴업 문자 메시지를 돌려 청소년이 기소된 소위 ‘광우병 괴담’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려 2009년 1월 10일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이 대표적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친구들에게 장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게시한 네티즌들이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는 유사한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2011년 3월 경찰은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위 ‘방사능 괴담’을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같은해 11월 검찰은 정부의 주장과 다른 소위 ‘FTA 괴담’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논란을 빚었다.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정봉주 의원은 수감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조항에 의해 구속 또는 기소되어 왔던 수많은 네티즌들의 권리가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후보 가족이 친일파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아 왔다.

 

○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다만 허위일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사이버상에서의 행위 또한 가중처벌한다. 모욕 역시 형사처벌하되 친고죄로 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을 감소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가 추진되었는데, 2008년「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모욕’ 개념의 모호성과 반의사불벌죄로 입법하는 것이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상과 같은 법률들은 사실을 밝혔는데도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점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밝혔을 때에도 가중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욕이나 후보자 비방 등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해 왔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으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반대하며 특히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공익을 해할”, “허위의 통신”과 같은 표현이 모호하며, 허위 정보 출판을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한 어떠한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사유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 정책대안

 

○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사실의 경우에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와 공인인 경우 그 공익성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 모욕이나 후보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국제 인권기준에 맞추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5.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1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에서 약 1천8백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해킹에 의해 약 3천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유출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넥슨(Nexon)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MapleStory)에서 약 1천3백20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중 대다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의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그 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 2008년 옥션 사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번호 제한은 인터넷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또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을 보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의 유출 원인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실명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한 법제도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2012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등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기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대신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는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들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한다.

 

○ 한편, 주민번호 뿐 아니라 지문날인 등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문날인 제도는 미성년일 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한편 이를 경찰이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 정책대안

 

○ 행정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제 고유 목적에 한정된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고 범용사용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한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대로 즉각 금지한다.

 

○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민번호를 대규모로 수집 및 이용하도록 조장하는 아이핀 보급 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 또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6. 전자주민증 백지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는 1998년 정권 교체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에서 백지화되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2006년 삼성과 조폐공사 주도로 전자주민증이 다시 추진되다가 역시 같은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11년 12월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3천5백만 주민번호 유출 사고와 전자여권 9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18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될 예정이다.

 

○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명분은 위변조와 주민번호 보호이다. 그러나 위변조 공식 통계가 1년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0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번호를 전자칩에 내장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현재 육안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때보다 부정한 위변조와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휴대전화대리점점 등에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일상적인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그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일 수 밖에 없다.

 

■ 정책대안

 

○ 전자주민증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한다.

 

 

 

 

 

7.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리 중이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32,337건에 달했다.

 

○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상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 장기간의 이메일이 제공되기 일쑤인 데다가, 제3자인 통신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사전통지나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경찰은 ‘허위의 통신’ 혐의로 조사받는 네티즌들에 대하여 2009년 1월부터 압수된 이메일을 소급하여 검토하고 사상검증과 다름없는 추궁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49,091건에 달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인터넷 메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대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 인터넷에 대한 감청은 723건이었다. 대부분의 감청은 국내 일반범죄수사의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에는 정부 감청 통계 건수의 97%(전화번호 기준)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Internet Deep Packet Inspection)을 실시해 온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이다. 한편 2009년 KT가 자사의 인터넷 회선망에서 DPI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감청한 후 이를 토대로 한 맞춤광고 사업을 시작하여 DPI 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 왔다. 2011년에는 KT와 SKT 등 무선통신망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가 DPI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통신망에서 타사의 경쟁서비스를 차별해 왔음이 알려져 통신 비밀 침해와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 정책대안

 

○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시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감청 집행 시에도 법원 등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한다.

 

○ 특히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을 금지한다.

 

○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지하고, 감청 원본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위치정보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모바일 환경이 크게 확산되면서 위치 프라이버시(location privacy)의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 법률에서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GPS 위치정보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2011년 4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관련 국내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2011년 8월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기지국 수사’의 문제가 먼저 불거졌다.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 방식을 지칭하는데, 1회에 통상 12,000건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며 2010년 전체적으로는 38,706,986건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었다. 기지국 수사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통지 의무(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기지국 수사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원, 경찰, 방통위를 규탄하고 현장검증을 주장하였으나, 기지국수사의 정확한 규모와 피해당사자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의 문제도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 정보·수사기관은 간단한 요건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장기간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위치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로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건수는 2009년 상반기에만 일평균 53건에 달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규정이 법에 신설되었던 2001년에는 국회가 이를 과거 자료로 보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영장 없이 장래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시간 GPS 위치추적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정책대안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실시간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지국 수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 민간에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9. 노동감시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CCTV, 위치추적, 생체인식, 도감청 등 첨단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논란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영역에서 원격 감시 기술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프라이버시권과 직장의 감시에 대한 원칙을 공표한 바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각종 전자감시의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직장내 감시 또한 이 법으로 규제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법의 규정은 노사관계의 약자인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정책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노동 관련 법률에서 직장 내 전자감시를 규제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DNA 수사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이 검찰과 교도소에서 DNA를 채취당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애초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검찰은 수형인으로부터 수집한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DNA를 채취하고 이용하는 것보다, 상시적인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 기본권 침해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유럽 인권재판소 등 해외에서도 속속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8월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법이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수사 과정에서 DNA를 채취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정책대안

 

○ 피의자 및 구속자의 DNA 를 강제로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DNA 를 채취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로 통제되어야 한다.

 

 

 

 

 

11.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들의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해 왔으며, 그 규모는 2010년 국정감사 당시 32,379,464명에 달했다. 경찰은 사실증명원 발급을 위해 참고인과 피해자 정보를 여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해 왔으나, 이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보관을 상세히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규범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경찰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 경찰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서 들고 있지만, 이 법률들은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목적과 수집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200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 없이 정보기관이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기록 정보의 규모, 기록 대상의 범주, 수집 절차 및 기한, 열람 권한 및 열람 절차, 이용 방식 등에 대해 명시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사법적 통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 정책대안

 

○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는 구체적인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문화향유권

 

12.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문화가 창작, 유통, 향유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로그,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이 확대되고, 리믹스(Remix)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과 소통이 일반화되는 등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20세기의 저작권 시스템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비영리적 표현 행위가 저작권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네이버에 개설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팬 카페인 ‘영원불멸 이순신’ 카페의 게시물이 KBS의 요구에 의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저작물을 매개로 한 이용자의 문화적 소통 역시 제약이 되고 있다.

 

○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도 원격 열람의 제한, 동시접속자 제한 등과 같이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의 잠재력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과도한 불법복제 단속으로 저작권은 다수의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인터넷 이용 위축은 심각한 상황임. 불법복제 단속은 로펌들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한 후, 이용자들을 고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로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정책대안

 

○ 비영리적 목적으로 창작이나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으로 보장해야 한다.

 

○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북스캔 등 사적복제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등 공정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13.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1월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구글, 위키피디어 등 인터넷 기업 및 커뮤니티가 온라인 파업/항의시위를 전개하여 사실상 해당 법안의 통과를 사실상 저지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제나 광고 서비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혁신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침해한(침해하였다고 저작권위원회가 판단한) 이용자의 계정 및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과도한 규제(삼진아웃제가 없어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서, 많은 논란으로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는 제도이다. 2011년 5월 30일 개최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면서, “인터넷 통신 차단여부의 통제가 중앙집권화”되고,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국내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드, P2P 등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 하여금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의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 국제협정에서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의 혁신과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즉각 철폐될 필요가 있다.

 

■ 정책대안

 

○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14.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은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재료가 되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문화 창작 및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나아가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수익을 저작권자가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은 최소한 납세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 준조세인 시청료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역시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 정책대안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의 아카이브 구축 및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 준조세인 시청료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 자발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저작물의 오픈 엑세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5. 한미 FTA 폐기 및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1년 11월 22일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한미 FTA가 국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양보밖에 없었던 협상이었다. 정부는 ‘제도 선진화’라고 변명하지만,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인정,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국제협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정에 가입되어있다.) 또한, 배타적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공성)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 정부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정에 의한 피해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을 분석하고 있어, 방대한 지적재산권 챕터의 내용과 영향력에 비해 사회,문화,경제적 피해 분석이 매우 부실하다.

 

○ 지적재산권 챕터의 부속서한은 ‘대한민국’만을 의무주체로 명시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항 등 한미 FTA 지적재산권 챕터와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

 

○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국가의 문화 및 산업정책과 관련되는데, 배타적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룰 경우,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고유의 공공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나 한미 FTA 협정에서 협정보다 배타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또한, 통상협정을 포함하여 국제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룰 경우, 향후 국내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협정에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조율은 관련 전문 기구와 조약에서 다루어야 한다.

 

■ 정책대안

 

○ 불평등하고, 한국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 향후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제외되어야 한다.

 

 

미디어 공공성

 

16.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은 인터넷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단말 등을 차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되고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 실제로 KT, SKT 등 통신사들은 특정 요금제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마이피플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가 복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 2011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mVoIP 차단이나 스마트TV 차단에 대해 어떠한 실효성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망 투자비를 분담할 필요와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들은 요금구조, 가입자당 수익(ARPU) 등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

 

■ 정책대안

 

○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규제법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 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통신요금은 망 운영 및 투자 비용, 트래픽 추세 등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