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프라이버시헌법소송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2012/02/28 3월 13th, 2020 No Comments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의 버스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순서
– 사회 및 경과소개 : 기선 (인권활동가, 희망의 버스 법률대응팀)
– 피해자 발언 :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
– 규탄 발언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헌법소원 취지 소개 : 이유정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법무법인 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

1. 경찰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석방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부산 영도경찰서가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수사기록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4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년 8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 받고, 이후 10월 21일까지 송경동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아래 <그림>). 또한 부산 영도경찰서가 송경동 시인에게 보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에 따르면, 최소한 3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년 7월 22일 16시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간 위치추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진우 실장의 수사기록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경찰의 통지서, 수사보고(송경동)

3. 200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수사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추적의 대상이 되는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바목)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찰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지국 위치정보를 전송받습니다.

4.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1년에는 허가서 발부 시점 이전(과거)의 자료에 한정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자료제공요청서 접수시점 이전의 자료에 한정”한다는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업무처리지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사가 과금의 필요상 보유한 기록을 수사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는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비해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경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 포함’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면서, 수사기관들은 허가서 발부 시점 이후(장래)의 자료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멋대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법원도 아무런 고민 없이 허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감청(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허가 요건이 필요함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규정을 활용하여 장래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바목은 ‘장래의 위치추적자료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지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라고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규정입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경찰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6. 한편, 위치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반면, 당사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이 사후 통지를 공소 제기 또는 불입건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당사자가 모르게 장기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뒤늦게 통지를 받더라도 요청기관과 방식, 기간 등만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이 사후 통지의 내용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피수사자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당연히 통지받아야 할 ‘제공요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합니다.

7.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대상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거나 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범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요건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 허가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에 남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5만여건이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만여건과 23만여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원의 기각률도 2006년과 2007년 0.9%, 2008년 8월까지 1.2%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의 영장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8. 이에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월 29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문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다운로드)


[별첨1] 기자회견문

통제받지 않는 인권침해적 감시 기술,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경찰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가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의 방법으로 희망버스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경찰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특정인을 장기간 ‘전자미행’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사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위치추적의 법적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은 통신사가 과금의 필요상 보유한 기록을 수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규정이 신설된 2001년 당시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과거자료’에 한정되었고,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는 감청에 비해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입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5년경 정보통신부가 관련 지침에서 ‘장래자료’를 임의로 추가하고, 수사기관들이 장래자료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멋대로 포함했으며, 법원도 아무런 고민 없이 허가서를 발부해 왔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이 필요함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규정을 활용하여 장래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명백히 위헌이다.

위치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극심하게 침해하지만 당사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도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통지를 받더라도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도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거나 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범죄까지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2006년 15만여건이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만여건과 23만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원의 기각률도 1% 안팎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의 영장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적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그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희망버스에 대한 마구잡이 출석요구와 과잉 수사 및 기소, 손해배상청구와 약식명령 등 반인권적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의 버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