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2010/12/28 3월 12th, 2020 No Comments
[논평]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지난해 범민련 재판 과정에서 감청 영장이 총 14회 연장되는 등 무려 6년 동안(2003.7.30~2009.6.22)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청하는 데 사용되어온 사실이 밝혀져 오늘의 헌법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통신의 비밀"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감청을 법률로써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고, 이 법률은 감청에 대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률과 이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의 감청을 견제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따른 감청 통지 의무도 회피해 가며 전화, 우편, 이메일, 팩스는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소위 ‘패킷 감청’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음껏 감청을 해 온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국가정보원이 법률과 영장의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으로 감청하고 있는지, 자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는 오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감청’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감청당한 당사자가 자신을 감청한 기록을 열람하고 해명할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감청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하여 전문기구를 두고 통제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처럼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을 지금이라도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선이 차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0년 12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