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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By 2017/08/31 10월 13th, 2017 No Comments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한하 적폐청산 TF에서는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27일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문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8월 8일에는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했으며, 국정원이 민간 댓글팀을 운영하며 수시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들이 국정원 위법 행위의 동조자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한편, 8월 30일에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정원이 더 이상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 권한도 국정원이 아니라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러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