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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By 2017/06/20 6월 22nd, 2017 No Comments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힘.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 함.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진상조사과제1.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진상조사과제2.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3.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4.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5.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6.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청와대 보고용 문건 작성 사건

진상조사과제7.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8.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진상조사과제9.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 사건

진상조사과제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진상조사과제11.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12.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진상조사과제13.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14.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의혹 사건

진상조사과제15.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개요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표

  • 발표1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소개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표3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발표4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 박용덕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 발표5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 강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진상조사과제1.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1. 사건개요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던 2009년 2월에 취임한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지휘하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최소한 2009년 2월부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즈음까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그 기간 중에 있던 각종 선거(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측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를 조직적으로 전개하였음.
  • 이들 국정원 직원들은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 및 트위터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여당측 대선 후보자(박근혜) 등을 옹호,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민간인 조력자에게 쓰게 한 뒤 퍼트리고, 야당과 야당측 후보자들 및 정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진영을 비방하는 글을 퍼트리는 행위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 하려 하였음.
  •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2심 재판 결과 인정된 사실을 기반해서 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휘하에,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을 거쳐, 심리전단 소속 안보3팀 직원들은, △ 2012.8.22.~2012.12.17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게시물에 최소 1,241회 찬성 또는 반대 클릭을 했으며, 그중 1,057회는 대선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게시물에 대한 찬반클릭이었으며, △ 2009.2.14.~2012.12.13.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2,125회 작성하였고, △ 2012.8.29.~2012.12.13.까지 대선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101회 작성하였음. 그리고 안보5팀 직원들은,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2011.1.12.~2012.12.19.까지 274,800회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윗하였고, 그중 136,017회는 2012.8.21.~2012.12.19.사이에 대선 관련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국정조사와 수사 및 재판의 한계로 인해 진상이 다 밝혀지지 못한 점들이 있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여론조작행위를 한 사이버 공간 전모와 작성된 글들 전모
  •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 다음(Daum) 아고라나 네이버(Naver) 뉴스, 인터넷커뮤니티 중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를 활용하여 여론조작 행위를 실행했었음. 하지만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은 심리전단 안보3팀의 5파트 직원 등이 활용한 사이트에 해당하는만큼 안보3팀의 다른 파트를 비롯해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활용한 사이버 공간은 더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정원 직원 등이 여론조작행위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커뮤니티, 언론사 사이트 등의 전모를 밝히고 여론조작행위를 위해 쓴 글 또는 찬반클릭을 한 게시물의 총 규모도 조사해야 함.
  • 더 나아가 트위터 외에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여론호도용 콘텐츠 유포 행위 여부도 조사해야 함
② 여론조작행위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전체 내역
  • 검찰 수사를 통해 정원 직원 등이 여론조작행위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것이 1,157개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심재판 단계에서는 그중 441개의 계정이 확실히 여론조작행위에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계정인지 불확실한 것으로 판결되었고, 상고심 재판에서는 다른 691개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 등이 여론조작행위에 사용한 계정인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음.
  • 그나마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국제공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검찰의 트위터 부문에 대한 수사도 원활하지 않았음.
  • 따라서 국정원 직원 등이 여론조작행위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총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통한 여론조작행위 규모도 전면 조사해야 함.
③ 민간인 외부 조력자 등 민간조직을 동원한 여론조작행위 실태
  •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외부 조력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실이 일부 드러났음. 이정복 등이 대표적 인물임. 그러나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실행한 모든 여론조작 행위에 민간인 조력자가 1~2인에 그쳤을 리가 없음.
  • 얼마나 많은 외부 조력자를 동원하여 여론조작행위를 지시했는지, 그들에게 지급된 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밝혀야 함. 더 나아가, 민간인 외부 조력자 중에서도 신분상의 지위가 취약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보수단체, 보수인터넷매체 운영자에게도 여론조작성 활동과 기사 및 칼럼게재를 사주했는지 조사해야 함.
④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외 타 부서의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행위에 대한 조사
  •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유 모씨(필명 ‘좌익효수’)를 비롯해 최소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측 정치인과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 유포하는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바 있음. 그중 유 모씨는 모욕죄로만 처벌받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부실기소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다른 3명의 직원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음.
  •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을 담은 ‘원장 지시강조 말씀’ 자료에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업무로 한정된 바 없고 도리어 국정원 전직원들이 해야 할 일로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외에 타 부서, 그리고 국정원 1, 2차장 산하 부서와 그 소속 직원들도 여론조작행위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농후한만큼 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함
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방조여부
  •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여론조작행위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고, 보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묵인방조 또는 독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
  • 따라서 국정원의 여론조작행위를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그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해야 함.
⑥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행위에 대한 국정원의 관여 여부
  • 국정원의 여론조작행위가 진행중이던 시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국정원의 여론조작행위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행위가 진행되었음. 그런데 국정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지침을 제공한다는 군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 증언도 있었고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를 한 사실도 있음.
  • 두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행위에도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
⑦ 사건 은폐 및 진실규명 방해 행위
  • 2012년 12월 11일에,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존재가 확인된 후, 국정원은 철저히 진실을 은폐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를 은폐하거나 체포된 국정원 직원을 석방토록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음.
  • 따라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경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채동욱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위해 이른바 ‘혼외자 사건’을 기획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함. 더 나아가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게 여론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국회의원(김현, 진선미 등)을 감금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게끔 배후조종하거나 △이 사건의 내부제보자에 해당하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부도덕한 인사들로 매도하기 위한 여론공작(이른바 제보를 대가로 한 ‘매관매직’론)을 국정원이 기획하였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2.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2017년 5월 <한겨레21>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원인 박모씨를 통하여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계좌에 민간조직 ‘알파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면서 각종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한겨레21>에서 입수한 증거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각종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에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정원이 민간조직‘알파팀’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정부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 밖의 일임. 또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국정원법에도 위반된다고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함.
  •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된 국정원의 민간사찰 및 여론조작 지시 업무 정황은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 동법 제19조 직권남용죄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아울러 ‘알파팀’외에도 국정원이 여론조작 및 민간사찰 등 다양한 정치개입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바, 이에 관해서도 광범위하면서도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등에 관한 업무지시
  • <한겨레21>에서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국정원은 ‘알파팀’에게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위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됨. 국정원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다음 아고라 서비스에 야당·언론·노동조합·시민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작성할 것을 ‘알파팀’에 지시한 것으로 보여짐. 국정원은 시기별로 ‘알파팀’에게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문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김대중 헛소리 비판, 이외수 <경향신문> 헛소리 비판(2009년 1월 2일), △MBC-민주당-민노당 비판에 집중(2009년 1월 8일), △홍준표 좌익에게 모욕당한 칼럼(2009년 1월 16일) △ 전교조·민주노총 비판(2009년 2월 12일) △천지성 판사(천정배 의원의 딸) 집중 비판(2월 17일) 등이 그것임.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은 국내정치에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였거나, 혹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정원은 ‘알파팀’이 작성한 게시글에 따라서 원고료를 차등 지급 하였는데,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월 200개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 및 개별 게시물에 대한 클릭 수 1000개 이상, 추천 수 15개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였음. 또 알파팀 팀원들에게 다음 아고라 뿐 아니라, 다음 블로그의 개설도 주문한바가 있음. 아울러 국정원은 ‘알파팀’에게 온라인 활동 뿐 아니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지속적인 독자투고를 주문하였으며, 해당 매체에 글이 게재될 경우에 별도의 특별고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남.
  • 국정원은 ‘알파팀’ 뿐 아니라 여러 민간조직을 관리하면서 유사한 업무지시를 하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이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국정원내 지휘·보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함.
②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에 관한 업무지시
  • 국정원은 ‘용산참사’ 당시 촛불집회가 확산될 여지가 보이자, 시위현장에 잠입하여 ‘현장채증’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것도 파악됨. 특히 국정원은 용이한 현장채증을 위하여 ‘모토로라 스타텍’형태의 촬영장비를 ‘알파팀’에게 지급하여 집회에서 벌어지는 충돌 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채증할 것을 주문하였음.
  • 국정원은 ‘알파팀’에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파악됨. ‘알파팀’은 2009년 5월에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좌익단체’로 간주하여 각단체별로 사찰을 진행하였음. 특히 각 사회단체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 현황, 주요성명서 및 언론보도자료를 모두 모아서 활동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음.

진상조사과제3.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2013년 5월에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두 종류의 문건을 공개하였음. 하나는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하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며, 다른 하나는 2011년 11월 24일에 작성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임.
  • 위 두 문건은 반값등록금 운동을 전개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비판하던 시민사회단체들과 당시 야당들, 그리고 정부 정책방향과 달리 무상급식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던 박원순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검찰에서는 두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결론(2013년 10월 7일)내리고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당시 국정원이 협조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었고, 문건 작성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소환조사하지도 못하였던 만큼,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사였음.
  • 반면 문건의 형식과 기재된 내용, 작성된 시점 등을 보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임이 분명해보이고, 2016년 8월에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는 복수의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국정원 문건인 이유 15가지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음. 아울러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 실린 대응책은 실제 일어난 일과 일치함. 따라서 이 문건들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및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여부
  •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는 문서 작성자를 의미하는 “(2-1)”이 표기되어 있으며, 배포처를 뜻하는 “0-0, 2-0, 3-0”이 표기되어 있음.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에는 문서 작성자를 알 수 있는 “B실 사회팀 6급 조OO” 을 비롯해 “B실 사회팀4급 함**, 팀장 추명호” 등이 표기되어 있음.
  • 이러한 표기를 통해 보건대, 이 문건들의 작성주체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또는 국내정보분석국 등으로 추정되며, 배포처로는 국정원장과 2차장, 3차장으로 추정됨. 또한 시사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수준의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전파되며,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시에도 가지고 간다고 함.
  • 따라서 이 문건들이 국정원의 어떤 부서에서 누구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들은 어느 선까지 보고된 것인지 조사해야 함.
②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및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기재 내용의 실행 여부
  •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는 “대응 방향” 항목이 있으며, 자유청년연합 또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게 박원순 시장 규탄 집회와 항의 방문, 비판성명 발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심리전에 활용하고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이를 보건대, 이 자료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 대응 방안을 실행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함.
③ 위 두 문건 외에 국내 정치개입 등을 위해 작성한 문건들 추가 작성 및 실행여부
  •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은 우연히 세상에 알려진 문건에 불과할 수도 있음. 위 두 문건 외에도 국정원에서 정치공작과 보수단체 등을 동원한 국내 정치개입 등을 위해 문건들을 더 작성하고 실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농후함.
  • 따라서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위 2개의 문건 외에도 국내 정치개입 등을 위해 작성한 문건들이 추가로 더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실행여부도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4.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휘해온 정황이 드러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3 2016년 4월에 진행된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했다”고 밝힘. <한겨레>는 당시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년간 약 7곳의 보수단체와 접촉하며 보수단체가 신문에 내는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관여했다고 보도함. 또한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전파되도록 했다고 밝힘.
  •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조사에서 “보수단체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함. 이 진술은 특검팀이 2016년 1월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조직 의혹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보수단체 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이들에게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옴.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12일 보수진영 유력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이병기 원장이 ‘우파진영이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며, 돈지원해주는 창구를 하나로 해야 쉽게 창구에다 (돈을) 넣는다고 했다”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밝힌 이 회동에는 약 10여개의 단체가 참석했으며, 여기에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국민행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협), 재향경우회 등 내로라하는 보수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근거와 목적,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액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② 어버이연합 관제 시위 ‘국정원 배후설’ 의혹
  • 2006년 5월8일 어버이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며 출범한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성장함.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부터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한 어버이연합은 ‘노무현 대통령 구속 촉구’, ‘용산 참사 장례식 반대’, ‘대법원장 퇴진’, ‘무상급식 반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마다 관제 시위에 나섰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버이연합이 신고한 집회는 3000회가 넘었으며 실제 개최한 집회만도 300회가 넘음.
  • 이처럼 관제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어버이연합의 관제시위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이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전직 사회팀 간부는 “활동력 없던 단체를 키우고 살린 곳이 국정원이다. 어버이연합의 어버이는 국정원이다”라고 인터뷰함. 또 다른 국정원 전 간부는 “어버이연합을 움직일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국정원뿐이다. 정보와 돈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점이 국정원 힘의 원천이다”라고 인터뷰함.
  • 어버이연합은 2011년 11월24일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원순 제압 문건’에도 등장함. 문건에는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보수 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문구가 나오며 문건 내용대로 어버이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집회를 10여 차례 개최함.
  •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의 관제시위를 기획하고 배후조정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이를 청와대와 공모한 것인지도 함께 수사되어야 함.

진상조사과제5.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사찰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2016년 11월 언론이 공개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국정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민간인 등을 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됨.
  • 업무일지는 고 김영한 씨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음. 또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 전시 방해,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세계일보 등 비판언론에 대한 지시사항 등이 실제로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함.
  • 국정원의 고위공직자·정치인·민간인 사찰 정황은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와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정원이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된 관행을 청산해야 함.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고위공직자 불법사찰 정황
  •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3급 국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료를 신원검증·공직기강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음. 국정원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활동이나 사생활 등을 몰래 사찰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권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국정원이 수집한 고위공직자 정보의 내용과 규모, 정보 수집의 지시 경위, 보고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 등이 조사되어야 함.
② 정치인 불법사찰 정황
  • 업무일지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하게끔 한 정황이 확인됨.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별 비리 혐의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인 일반의 정보를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조하여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정치인 비리 수집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정치인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작정치에 주요하게 활용되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고 의심됨.
  • 총리실 TF와 국정원의 협조 실태, 국정원이 수집한 정치인 정보의 내용과 규모,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로 정치인을 부당하게 압박한 실태 등이 조사되어야 함.
③ 종교인·언론인 불법사찰 정황
  •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하여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어 보고·추적·처단토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 특히 ‘6국 국장급’으로 표시된 부분과 업무일지의 다른 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 팀과 국정원 추명호 국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청와대가 ‘뒷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스스로도 위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충격적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일로, 굳이 ‘뒷조사’를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약점을 활용하여 개인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추측됨. 언론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처럼 ‘응징’해야 한다며 사건별로 대응하지 말고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임.
  • 천주교 신부에 대한 사찰 배경과 내용, 사찰 임무를 맡은 경찰-국정원의 팀에서 추명호 국장의 역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해 만든 리스트, 사찰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과 언론을 부당하게 압박한 실태 등이 조사되어야 함.
④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주변인물 불법사찰 정황
  • 업무일지에 따르면, 국정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을 하다 서울동부병원에 입원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영오씨의 주치의 이보라 의사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김씨가 단식 중이던 2014. 8. 20. 동대문구 담당 국정원 정보관(IO)이 병원장과 대화했으며 김씨가 병원으로 호송된 8. 22. 병원장에게 전화해 용태를 문의했다는 것임. <뉴스타파>는 정보관이 서울동부병원 김경식 원장에게 이보라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개인적 성향은 어떤지, 어떻게 김영오씨의 주치의로 활동하게 되었는지 등을 물었다고 보도함. 김 원장은 김씨가 입원한 8. 22. 이 의사를 찾아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전달했다고 함. 국정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만 해명함. 한편, 위 <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김씨가 입원한 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정읍시 이평면 ○○리 이장이 김씨 정보를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이장에게 이를 부탁한 이평면사무소 부면장은 김씨가 이평면 사람인 것을 인터넷 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돼 개인적인 호기심에 이장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으나, 인터넷에서는 김씨가 이평면 출신인 점을 찾을 수 없었음. 부면장은 김씨 병문안을 다녀온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미리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사건 발생 시점이 입원 당일 오전이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이 제기됨.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이 무렵 인터넷과 SNS를 통해 김씨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퍼지고 일부 보수단체는 ‘유민 아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라’면서 집회를 열기도 함.
  • 동대문구 담당 국정원 정보관의 사찰 경위와 내용, 김영오씨 정보를 수집하고 음해성 루머를 전파하는데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야 함.
⑤ 정권 비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
  • ‘미시USA’는 재미 교민 인터넷 커뮤니티로 2014년 9월 22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방미시 교민들의 그림자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미시USA’ 등을 불순분자로 지칭하며 법무부 출입국 당국과 국정원을 연계하여 △인적사항 확인 △비자 거부 등 입국 차단 등 응징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됨.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 한 보수단체가 ‘미시USA’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제출함. 청와대는 이들을 ‘불법시위꾼’으로 지칭하면서 현황 파악을 시도하고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임. 이는 청와대가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위한 교민들을 ‘불법시위꾼’으로 낙인 찍고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 ‘미시USA’ 사찰 및 입국 차단 등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법무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함. 2014년 10월 17일로 기재된 회의의 참석자와 회의 내용, 회의 결과 및 실제 취해진 조치도 확인되어야 함. 이에 더해 보수단체의 입국 거부 청원서 제출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함.

진상조사과제6.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청와대 보고용 문건 작성 사건

1. 사건개요

  • JTBC 보도 등을 통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국정원에서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라고 불리우는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전혀 아님. 이른바 ‘건전언론,단체’를 동원한 여론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정치 및 공직사회’ 분야, ‘사회 및 언론분야’, ‘경제 및 민생분야’에 대한 주요 정보와 조치 등을 담고 있음.
  • 이 보고서의 작성여부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사실상 작성을 시인했다고 보도되었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위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이 일부 밝혀지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근절 요구가 분출하였고 또 국정원 스스로도 국내정치개입 근절을 약속한 직후였음. 이로 미루어보건대 국정원은 대선개입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정보 수집 및 보고행위를 2013년 전과 후에 지속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 및 청와대 보고 여부를 비롯해 위 보고서 외에도 국내정치개입과 관련된 청와대용 보고서의 작성 실태 및 보고 실태 전반을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7.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2015년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되면서 그 고객 중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5163부대’라는 위장 명의와 ‘나나테크’라는 업체를 경유하여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RCS(Remote Control System), 즉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불리며, 감시 대상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모든 활동과 내용을 감시자에게 그대로 전달함
  • 국정원은 2012년 구입한 해킹프로그램 가운데 대부분을 ‘대북정보 수집’과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였으나,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국내 모델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였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라이선스를 추가구입하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
  • 하지만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불법사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과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의 제공을 거부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두둔하는 바람에 국회의 현장방문 조사가 무산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그 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었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구입과 운영 경과
  •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정확한 경과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휘체계와 그 내용이 모두 밝혀져야 함
② 해킹 대상
  • 국정원은 2015년 7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와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구입한 사실은 맞으나, 국민에게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며, 해킹프로그램 20개 라이선스 가운데 “18개는 대북수집용, 2개는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카톡 검열’ 기능을 해킹팀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고,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국내 모델을 이탈리아로 보내 ‘맞춤 해킹’을 의뢰하거나 국산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내국인을 표적으로 해킹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 국정원은 대북용이나 연구용으로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게 RCS를 사용했음. 해킹을 위해 사용된 ‘미끼’ 메시지에는 메르스 정보, 빌보드 차트, 학교 동문회, 심지어 포르노 사이트 등 80여개의 링크가 포함돼 있음.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인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를 심는 실험도 실시함. 설사 특정 타깃에게만 보냈다고 해도 그가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면 자연히 민간인도 ‘관찰 대상’에 포함됨.
  •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2012년 12월 6일 대통령 선거를 2주 가량 앞둔 시점에 해킹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30개 추가 주문함. 이보다 앞선 2012년 3월,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35개 라이선스를 추가로 주문한 바 있음. 해킹팀의 내부 메일에서는 “동시에 많은(lots of) 타겟들을” 성공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언급도 발견됨. 2014년 3월에는 6·4 지방선거가 포함된 기간인 ‘6월’을 언급하며 ‘안드로이드폰 해킹 공격’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음
  • 국정원이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로 재외 전문가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음
  • 국정원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운영한 해킹 프로그램 및 다른 일체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킹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각각의 해킹 목적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③ 국정원 임모 과장 사망 사건
  • 2015년 7월 18일, 국정원 3차장 산하 기술개발국에서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임모 과장이, 마티즈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됨. 국회와 언론, SNS 등에서 관련 의혹이 커지자, 2015년 7월 19일 국정원 직원의 명의로 성명이 발표되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민간인 사찰이 없었음을 주장함.
  • 그러나 임모 과장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국정원의 해명이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커짐. 당초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임을 전제로, 임모 과장이 전산 기술자로 대테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정원은 “해킹 관련 모든 일을 임과장이 주도”하였다고 말을 바꿈. 또 애초 국정원은 임과장이 사망 전 RCS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딜리트(delete)’ 키로 지웠고 이후 포렌식으로 6일 걸려 100% 복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시스템 파일 삭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몽고디비(MongoDB)만 삭제했다고 답변을 번복함. 국정원은 사망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감찰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하였음. 사망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지거나 국정원이 경찰보다 먼저 사망 현장을 조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였고, 국정원이 임 과장 가족에게 거짓 신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해킹 사건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의 역할이나 사망에 이른 경위, 이후 국정원의 대응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④ 나나테크와 5163부대의 실체
  •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중개해 온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 의혹이 있음. 허 대표는 2013년 2월28일 해킹팀에 보낸 E메일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적은 바 있음. 나나테크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과 RCS 유지보수 서비스를 국정원에 중개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해킹팀 직원들을 한국으로 불러 국정원 직원들 앞에서 RCS를 시연하기도 했음. 이 회사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나나테크가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한 경과와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국정원이 ‘육군 5163부대’라는 위장 명의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진상조사과제8.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1. 사건개요

  • 탈북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최장 6개월간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는 국정원 직원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탈북민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2013. 2.경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하여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간첩혐의는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 확정됨.
  • 2012. 11.경 위 유우성의 여동생이 탈북자로서 국정원에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화교임이 밝혀져 출국될 상황이었는데, 국정원 조사관이 이미 국내에서 탈북자로 보호받고 있는 오빠와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줄테니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하라는 요구를 하여 실제로 허위자백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위 허위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여동생에 대한 부당한 장기 구금, 폭행, 협박, 회유,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의 위법한 수사가 자행되었고, 2013. 4.경 여동생이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함.
  • 2013. 8.경 1심 법원에서 유우성에 대한 간첩혐의 일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 관련 국정원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임.
  • 이 사건은 단순히 중국 공문서만 위조한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이 탈북자 조사권한 등을 남용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유우성 여동생에게 회유, 협박, 부당한 구금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사안으로 증거조작에 한정하여 관련 국정원 직원들 일부만 처벌을 받고 축소된 사안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여동생에 대한 위법수사 조사
  •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관(이름을 몰라 대머리, 아줌마 조사관으로 호칭)으로부터 폭행, 폭언, 전기고문 등 협박,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며 허위자백을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국정원 조사관이의 회유에 못 이겨 결국 허위자백을 했다고 함.
  • 당시 여동생을 조사했던 조사관들은 실질적으로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니라고 하며 여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 대법원이 판결로 여동생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 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상태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자 책임 추궁 필요함.
② 탈북민에 대한 과거 수사 전면 재조사
  • 유우성 사건 이외에도 북한보위부 직파간첩사건(홍강철 사건) 역시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허위자백이 문제가 된 사건임.
  • 탈북민에 대한 수사는 남한 내 정착지원을 위한 조사와 병행될 수 있어 국내법을 모르는 탈북민 입장에서 수사와 조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수사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음.
  • 탈북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내지 허위자백을 위한 회유 등이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기존 다른 탈북민에 대한 수사과정 전체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 재조사 필요함.
  • 탈북민이 허위자백하였으나 기소하지 못하고 조작 미수에 그친 사건의 경우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비보호 결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 존재함.
  • 탈북민 한00의 경우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위 재조사 필요함.
  • 탈북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정원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있는데, 최근 이혜련 등은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요구하는 등 과거 탈북민 간첩사건에 대한 조작여부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성 높음.
③ 유우성 간첩조작에 대한 전면조사
  • 유우성 사건은 국정원에 의한 증거조작 사건으로 수사가 축소되었으며 그 마저도 일부 직원들에 의한 일탈행위로 축소되었음.
  • 그러나 위 사건은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 낸 사실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으로 둔갑시킨 사실, 수사초기부터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위조한 사실, 최초 제보자와의 돈거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간첩이 아님을 알고도 간첩을 조작한 사건임.
  • 특히 위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에 발표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이므로 간첩조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이시원, 이문성)은 증거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서 검사들이 알았다는 진술을 해 왔으므로 검찰의 책임에 대하여도 확인 필요함.

진상조사과제9.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 사건

1. 사건개요

  • 언론보도와 피해당사자의 증언과 폭로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방해 행위들이 적지 않았음. 그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주도했던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관련 후원중단 압력행사, 환경영화제에 대한 후원중단 압력행사, 조계사 경내에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사장소 취소 압력행사 등이 있음.
  • 매번 국정원에서는 사실확인을 거부하거나 도리어 피해당사자를 향해 손해배상소송 또는 명예훼손 고소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왔음.
  • 아래에 기재된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압력행사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찰하고 압력을 가한 행위들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에 있었는지 전면 조사해야 함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희망제작소 및 아름다운재단 등 민간단체 후원 중단 압력 의혹
  • 2009년 6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는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이 소기업 창업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측에 연락하여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함
  • 더 나아가 9월에 박원순 당시 이사는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친환경-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와 관련하여서도 △ 2009년 4월 모 대학에 문을 연 아름다운가게 관련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협력기관들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였음.
  • 이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국정원내 지휘·보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함.
② 환경영화제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방해 의혹
  •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여 원씩을 지원해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중단되었는데, 환경영화제를 개최하는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당시 사무총장은 “2009년 5월 19일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당시 시장 오세훈)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지원금을 중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음.
  • 이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국정원내 지휘·보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함.
③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민단체 행사 취소 압력 행사 의혹
  •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촛불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진행하려던 4대강 사업 추진 중단과 의료 민영화 반대, 한국방송 수신료 거부 등의 내용도 일부 포함된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 측에 연락하여 행사장소 제공을 취소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였음.
  • 당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 아무개 씨가 행사 사흘 전에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는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후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장소 제공이 취소되어 행사 자체가 열리지 못했음.
  • 이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국정원내 지휘․보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함.
④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실태 조사 중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의혹
  •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캠코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함. 일행이 휴대전화를 꺼내 승용차를 촬영하자 승용차는 달아남. 이후 이 차량이 국정원 소유부지의 공터(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신세기공영’이라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사찰 의혹이 제기됨. 라뤼 보고관은 출국 후 6. 3.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나도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힘.
  •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표현의자유 위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하였으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운동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보고관의 주요 일정이었음.
  • 이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국정원내 지휘·보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1. 사건개요

  •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2월 14일에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된 바 없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적힌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문장을 읽으며 이른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설’을 주장했음.
  •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4년 6월에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보고 말했을 뿐이라는 김무성 의원 등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 문제의 대화록은 당시 국가기록원 외에는 국정원에만 보관되어 있었던만큼, 국정원에서 새누리당에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화록을 보관하던 국정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대화록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를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11.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확인된 ‘99개 국정원 지적사항’, 세월호 등 청해진해운 소속 배만 ‘해상사고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1차보고 대상으로 포함, 참사현장에서의 선원유선보고 등 국정원의 참사인지 경위와 시점, 수사개입, 여론조작공작 등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 세월호 운영, 관리에 국정원 개입의혹
  • 2014. 6. 24. 세월호 선내수색과정에서 여객부사무장 양대홍이 사용한 노트북이 발견되었고, 2014. 7. 25. 이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hwp’문건이 나왔음.
  • [선내여객구역 작업예정사항]이란 부제로 2013.2.27.(수)에 최종 수정된 위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침대 등 가구 교체’, ‘화장실 휴지, 물비누보충’ 등 세월호에 대한 상세한 작업지시 내용이 포함됨. 심지어 ‘3월 휴가계획서 작성제출(사무부/조리부)’,‘2월선용품 사용현황제출(사무부/조리부)’,‘2월 작업수당 보고서’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보고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정원의 해명처럼 보안측정 점검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배 소유자가 관심을 갖거나 관리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 점검하고 있음.
  • 2014. 8. 국정원은 국회답변 자료를 통해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양대홍(5.15 시신 발견)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이며, 양대홍은 2013.3.15.일 보안담당자로 임명되었으며 세월호 도입부터 세월호 증개축 및 선실 내부 인테리어 등 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해진해운 해무 팀에서 지시한 세월호 작업내용과 양대홍 본인이 진행하던 작업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013.2.26.∼27간 국정원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에서 세월호 방문시 안내하면서 참석자들이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메모하다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에 첨가하여 작성 보관된 것”이라고 설명함.
  • 2014.10.6.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7.25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 보호 장비 지정업무를 수행한 것을 뿐”이라고 발표하였음.
○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만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등장하는 이유
  • 국정원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관리하는 국내 운항 2000톤급이상 연안여객선 몇대 중 청해진해운 소속선박(세월호, 오하마나호)만이 ‘운항관리규정’(세월호 2013. 2.25.해경승인)과 선내에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를 1차보고 대상으로 하는 ‘해상사고보고계통도’가 존재함.
  • 하물며 청해진소속의 데모크라시 5호는 396톤급의 소형 여객선으로 ‘국가보호장비’지정대상이 아님에도 세월호와 같이 해양사고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시되어 있음.(2012.1.25.최종수정)
  • 2014.2.7. 작성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상사고보고계통도’에는 국정원 지부가 없으나 오하마나호 내부에 붙어있는 ‘해상사고보고계통도’에는 국정원이 1차 보고대상으로 되어 있음.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인지 및 보고시점과 경로
  •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를 참사당일 오전 9시44분에 YTN방송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우선 국정원이 해경본청 상황실과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분명한 거짓임을 알 수 있음. 국정원이 해경본청 상황실과 교신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질문한 9시28분은 청와대 최초보고시간보다 3분 빠른 시점임. 특히 “사고 원인은 아직 현재 기초적인 것만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을 상당시간 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임.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시 국정원의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인지와 관련,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힘. 한편 경향신문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 세월호 운영, 관리에 국정원 개입의혹
  • 국정원은 위 99개 지적사항 중 15-18번 지적사항만 국정원의 “(보안측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하였으나 청해진 내부공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문건 중 국정원이 주관한 보안측정에서 지적된 항목만 해도 16개항이었음.
  •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미묘한 관계는 인천↔제주를 자주 왕복하는 화물기사들 사이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음. 화물기사 김동수씨는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세월호가 처음와서 바로 출항을 안해서 화물기사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에서 그 배의 쓰레기통, 전등, 페인트칠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출항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증언함.
  •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세월호에 특실이 아닌 선원실에 머무른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무장 양대홍이 다른 선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청해진해운 내부공문과 결재서류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등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참사이전 3년간 최소 12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접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국정원의 해명처럼 ‘문서작업자인 사무장 양대홍이 국정원과 관련 없는 필요사항을 한 가지 문서에 섞어 작성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이 문건이 보안측정과정에서 국정원의 세부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안측정에 참여했던 선원, 선사직원, 국정원 여객터미널 출장소 직원 등을 조사해야 함.
②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인지 및 보고시점과 경로
  •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2014.5.20. 국회에서 발언한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이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와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며, 총리실에 당시 답변 자료와 참조(준비)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세월호 특조위는 국무총리실에 정홍원 전 총리의 위 대국회 답변 시에 참조한 (준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요청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자료제공을 거부함. 총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리답변 준비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함.
  • 현재까지 기록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더라도 국정원 인천지부(여객터미널분소)와 제주지부의 당시 담당관, 해경본청상황실과 교신한 담당자 등은 특정가능하며 조사가 필요함.
  • 현장에서 보고한 선원(강원식으로 추정됨), 김한식 사장, 김재범 기획관리팀장이 현재까지 공개된 청해진해운의 보고경로임. 김재범으로부터 보고받고 유선 통화한 국정원 인천여객터미널 분소 직원은 하OO외에 국정원 담당자가 특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은 조사에 비협조함.
  • 해경본청 상황실과의 교신에서 확인되듯이 국정원이 언론을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확인되는데, 9:28이전에 참사와 관련한 내부보고의 경로, 상황보고를 했을 사고 당시 상황담당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인사들을 조사해야 함.
③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만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등장하는 이유
  • 해양사고보고계통도가 포함되어,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된 문서종류는 2가지임. 첫번째는 국정원이 주관하는 보안측정 자료이며, 두 번째가 운항관리규정임. 운항관리규정은 인천해경이 주로 심사를 맡고, 보안측정은 국토해양부의 요구에 의해 국정원이 주관함.
  • 국정원은 세월호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1차보고 대상인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선사가 임의로 넣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민간업체가 임의로 국정원 지부를 1차 보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락처까지 게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운항관리규정 상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를 국정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이 심사를 주관하는 세월호 보안측정 자료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에도 국정원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음.
  • 세월호 보안측정 자료에 국정원이 등장한 시점이 미묘함. 청해진해운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2.14.자로 작성된 초안에는 해양사고 시 연락해야 하는 기관에 국정원이 없음. 이 초안에는 해양사고보고계통도 대신 내용은 거의 유사한 ‘비상상황연락기관’이란 문서로 표현되어 있음. 그러나 2013.2.22.자로 수정한 보안측정 자료에는 ‘비상상황연락기관’이라는 제목이 ‘해양사고보고계통도’로
    바뀌었고, 국정원 인천, 제주지부가 포함됨. 이때 국정원이 요구한 경비초소설치와 순찰을 명시한 내용도, 위성사진과 같이 보안측정 자료의 내용에 포함됨.(2014.2.22.자 여객팀장 조용준이 내부 보고한 2.21.자 국정원 방문에 대한 업무보고)

진상조사과제12.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1. 사건개요

  • 2013년 8월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채 총장이 9월에 자진사퇴하는 사건이 발생였음. 당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행위를 한 이른바 ‘댓글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으로 청와대와 갈등관계였음.
  • 채 총장의 사생활 정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여러 비서실 직원들과 국정원 직원이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부 관계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쳤음.
  • 2014년 5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뒷조사를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정원 정보관(IO)으로 알려진 송 아무개 씨뿐임. 송 정보관이 2013년 6월 11일경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6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모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임. 이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결과 기소한 이들은, 국정원에서는 송 정보관뿐이고, 청와대 관계자로는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뿐임.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 중에서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만 기소되었음
  • 그러나 당시에도 국정원 제2차장인 서천호 차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데 국정원 정보관 1인과 청와대 행정관 1인이 기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청와대 내부에서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아닌 윗선(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및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유력함)이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며, 국정원에서도 송 정보관의 윗선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 실제 2016년 1월 7일에 선고된 송 정보관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을 낮추어주었음. 게다가 재판에서 송 정보관은 2013년 6월경 우연히 식당 화장실에서 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소문을 듣고 확인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했는데, 개인정보 수집을 시작한 배경으로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었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 과연 국정원 정보관 1명이 상부의 지시없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검찰총장의 뒤를 조사했는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 또는 국정원 간부 중 누구의 지시를 받아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뒷조사한 것인지, 또 정보관이 조사한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13. 기획탈북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2016. 4. 총선을 앞두고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고 보도를 했으나 이어서 북한 부모들이 납치를 주장하여, 진상을 확인하고자 민변 변호인단이 북한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하자 위 종업원들이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출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된 사건으로 현재까지 기획탈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 종업원들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음.
  • 국정원은 위 종업원들에 대하여 부모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의 접견을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신조차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위 종업원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커졌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재판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대신하여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여 오히려 그 진의에 의혹이 커졌음.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기획탈북의혹 해소
  •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 13명이 집단 탈북을 한 사건을 두고 식당 지배인의 사익추구와 국정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12명의 여종업원들을 속여 탈북 및 우리나라 입국을 시켰다는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됨(중국 현지 조사 및 식당 지배인 면담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됨)
  • 국정원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북한해외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관행 및 탈북민 신원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와도 배치되는 행태로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공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필요 있음.
② 탈북민 인권침해
  • 탈북민이 국내 입국을 하면 국정원이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최장 6개월간 수용되어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의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위헌 논란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외부와 일체 차단되어 가족면회, 변호인 접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부모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들의 접견 및 서신거부 불허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법상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함.
  • 국정원에서 인권침해 논란 개선책으로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하였으나 국정원이 임명하는 직위이고, 기획탈북의혹 사건에서도 의혹 해소를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함.
③ 식당종업원의 현재 상황 및 진정한 의사 확인
  • 식당종업원들의 탈북 및 우리나라에 보호신청을 한 진정한 의사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 식당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에서 국정원과 위 식당종업원은 수용자와 피수용자 관계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식당종업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순 발생.
  • 국정원은 식당종업원들이 보호결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진상조사과제14.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의혹 사건

1. 사건개요

  •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다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의 작성 책임자로 지목된 국정원 간부 중에 추명호 국장이 있음. 추 국장은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후 국정원으로 복귀하였고, 국정원 핵심보직 중의 하나인 경제단장과 국내정보수집을 총괄하는 국장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음.
  • 그런데 추 국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이병호 국정원장 몰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병호 국정원장은 2016년 11월에 이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중이라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결과가 공표된 적이 없음. 그외에도 추 국장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우병우 팀’의 일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음
  • 국정원의 주요 간부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정원 밖의 권력실세들과 유착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비공식라인으로 보고하거나 조직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더욱이 국내정치나 인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고하였다면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탈법행위이기도 함.

2. 진상조사 세부과제

  • 추 국장과 관련하여 측근들과 함께 국정원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인사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 이들이 이런 인사전횡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와대 ‘문고리3인방’ 및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등이 있었다는 의혹,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기재된 ‘우병우 팀’의 일원이 추 국장이라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함

진상조사과제15.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1. 사건개요

  • 2016년 9월, <한겨레>는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탐사기획을 통해 국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양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국정원의 현직 직원이 양우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함.
  • 사단법인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회원이고, 회비를 걷어 자산을 운용해 퇴직때 되돌려주는 사실상의 공제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군인이나 경찰 공제회 등과 다르게 현직 직원이 직접 영리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관련 법령도 없어 운영 실태가 매우 불투명함.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국정원 예산의 양우회 지원 내역
  • 양우회는 자본금 30억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양우회 법인 등기부에는 자금출처가 ‘출연금, 회비, 기타수익금’으로만 나와 있어 투자 자금의 출처가 의심됨. 양우회비는 1990년대에 7~8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4급 직원의 경우 28만~3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1만여명의 양우회원이 모두 30만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해도 1년 회비는 360억원 수준으로, 펀드 투자 손실액만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됨
  • 국정원이 양우회와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예산을 빼돌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풍’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사건 관련자인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안기부 위장업체 중 ‘국제문제조사연구소’명의 계좌는 원래 안기부 직원들의 봉급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직원 복지기금을 예치한 계좌였는데,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일부 계좌가 예산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음. 양우회는 퇴직 직원에게 품위유지비인 ‘연구비’를 지급할 때 ‘국제문제연구소’ 명의를 쓴 적이 있어 ‘복지기금’은 양우회 기금으로 추정됨.
  • 국정원이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양우회 계좌에 넣어 부적절하게 집행해왔다는 국정원 전직 간부의 주장도 제기됨. 2016년 9월 6일 <한겨레> 기사에서 국정원 전직 간부는 “국정원 예산 중 대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인 국정원이 쓰고 남은 예산을 직원들 공제금이 담긴 양우회 기금 계좌에 넣고 자의적으로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힘.
  • 국정원 전직 간부가 연구비(품위유지비)를 지급하라며 양우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상아 판사는 판결문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재원은 국정원 소속 연구회원들(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구회비 외에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으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내는) 연구회비보다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이 재원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 양우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정원이 국가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그런 만큼 국정원이 예산을 양우회에 지원한 것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지원된 실태, 지원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② 국정원 현직 직원의 양우회 겸직 실태
  • 국정원 기조 실장이 양우회 운영을 담당하고,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직원으로 영리업무에 참여해 온 사실도 드러남. 2016년 9월 5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현직 직원들을 양우회의 선박펀드 투자 업무에 겸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자세히 보도함.
  • 국정원 직원의 양우회 임원 겸직 실태는 한겨레가 양우회의 법인등기부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됨 . 한겨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역대 등기임원 28명 중 최규백·장종수 전 기획조정실장, 최기춘 전 대공정책실장 등 최소 5명이 국정원 재직 중에 양우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 나타남.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정원장은 “양우회 예산이나 결산보고는 기조실장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 한 전직 기조실장과 복수의 전직 3~4급 직원들도 “기조실장이 조직·인사·예산·복지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관련돼 있는 양우회 운영 역시 기조실에서 관장했다”고 증언함.
  •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을 회원으로, 퇴직 시 양우급여(상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공제회임. 이러한 양우회 업무를 국정원 직원이 겸직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
  • 또한 양우회가 수익(투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퇴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양우급여(상조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우회 업무 겸직은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