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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성명]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 선언돼야!

By 2016/06/13 3월 13th, 2020 No Comments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공동성명)

3.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파업 수사를 핑계로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1. 공동성명

별첨자료. 공동성명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 선언돼야!

벌써 2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해 모진 탄압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5천명이 넘는 경력을 폭력적으로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은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하여 정보인권 또한 무자비하게 유린하였다. 철도노조 김명환 당시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동자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였다. 미성년자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은행, 쇼핑, 언론사, 게임 사이트 등 인터넷 접속IP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CCTV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동원하여 철도노조 집행부와 그 가족의 차량이 지난 6개월간 운행한 기록 또한 추적하였다. 그 뿐 아니다. 경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보유 정보 또한 아무런 영장 없이 휩쓸어 갔다.

이에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오는 6월 16일 헌법재판소가 건강정보 제공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우리는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아무런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다. 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관련자들에 대한 엑셀 자료를 통째로 제공받는 저인망 수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광주에서 대통령에 대해 낙서한 기초수급자를 찾는다며 관내 모든 기초수급자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고, 인천과 김포에서는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 또한 통째로 제공받았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한다며 경찰이 가져간 건보공단 보유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병명 뿐 아니라 병원명, 방문일시 모두 노출될 경우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별도로 보호해 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법원을 비롯하여 이를 견제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막강해지는 수사력을 정권과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남용해 왔다. 이는 비단 몇몇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보인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데 대하여 환영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위헌을 선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13일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