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처리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선 권고!

By 2015/02/05 5월 2nd, 2018 No Comment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처리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선 권고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법」 개선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호위원회에 주민번호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 요청,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 심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등의 문서에 청구인 및 신청자는 해당 문건들에 주민번호를 반드시 써야 했으며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도 그간 회원 가입 시에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

특히 지난 2014. 11. 28부터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에도 매번 주민번호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즉 이중에 걸쳐 주민번호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이 개악되어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자치부에 항의와 비판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의 처리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하였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는 국민과 달리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년월일과 주민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서도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할 수 있고, 주민번호 외에 신분증 직접 확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번호 불가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대해서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위와 같이 검토하고 결정한 것은 실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번호 처리의 불가피성 여부를 심의·의결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그간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행정자치부의 심의·의결 요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존중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

민간영역에서는 주민번호 처리가 적지 않게 제한되었으나, 공공영역은 아직 가야 길 멀다. 여전히 주민번호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1천여개에 달한다.작년 8월 주민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었으나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은 법령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영역에서도 주민번호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