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By 2015/02/03 5월 14th, 2018 No Comments
  [보도자료]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담당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오체투지 당시 경찰로부터 입수한 불법채증 사진,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

마구잡이식 채증, 그 실태와 관리정도가 드러납니다!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 일시 :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순서 :
    1월 7일 오체투지 참가자의 증언
    기자 사칭 채증과 당시 입수한 사진자료 분석으로 확인한 문제점 – 최은아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개정된 채증활동규칙의 문제점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자회견문 낭독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월 7일 구로경찰서 정보과 최00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의 오체투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전까지 최씨는 행진단과 함께 이동하며 DSLR카메라로 노동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으며, 기자와 행진단 참가자들이 신분을 묻자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사칭도 했습니다.

3.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던 수많은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를 감시하고 이후 사람들을 처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으로 문제가 많은 채증활동에 대해 비판이 높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를 약간만 손보아서 개정규칙을 내놓았지만 이 개정규칙은 채증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며, 공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한 술책입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최00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1. 기자 사칭 채증과 당시 입수한 사진자료 분석으로 확인한 문제점
▣ 별첨자료 2. 개정된 채증활동규칙의 문제점
▣ 별첨자료 3.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 별첨자료 4. 기자회견문

별첨자료 1

기자 사칭 채증과 당시 입수한 사진자료 분석으로 확인한 문제점

1. 개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아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제보를 통해 얻은 경찰 채증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의혹과 심증으로만 존재하던 경찰채증의 실태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입수한 사진들은 총 323장으로 ‘100EOSID/ 111ND300’ 이라는 두 가지 폴더에 나누어져 있었다. 그중에서 24컷을 선별하여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사진들은 크게 세월호 집회(2014.5.17/ 8.11), 경찰 내부 풍경(2015.1.5), 오체투지 집회(2015.1.7)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의 경우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오체투지 집회의 경우 권영국 변호사,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 오체투지참가자들을 ‘포커싱’하거나 ‘연속촬영’의 방식으로 채증하였다. 이런 사진들로 보아 사실상, 인권옹호 활동에 대해 경찰이 사찰해온 증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번 사진들에는 경찰 내부 풍경이 담긴 것도 있었다. 이를 통해 채증카메라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채증된 사진들을 수사 목적으로 사용한 이후 혹은 수사목적 이외의 사진까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채증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지금과 같은 현실이 마구잡이 경찰채증을 불러왔다. 경찰력에 관한 시민의 통제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2. 이 사진들을 마구잡이로 채증한 경찰은 ‘누구’ 인가?

경찰은 1월 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불법 채증하다가 적발되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 경찰 카메라에 있던 메모리카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00EOS1D>폴더와 <111ND300>폴더에 사진들이 있었으며, 그 사진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찍은 사진 중 일부인 듯하다.

오체투지 행진단에 의해 적발되었던 1월 7일 당일 사진은 177장인 것에 비해 이전 사진들은 30장 안팎이다. 이를 보아 당시 찍은 사진들 중 일부만이 메모리 카드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진전의 사진들은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으로 밝혀진 경찰에 의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기자로 사칭하려다 주변사람들에 의해 신분이 폭로되었다. 경찰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기에 기자라고 속이면서까지 불법채증을 감행한 것이다[1].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채증요원’인지 알 수 없다[2]. 다만, 서울지방경창청 정보1과에서 주도적으로 채증을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월호 집회, 경찰 내부풍경, 오체투지 집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당시 세월호 집회는 이미 집회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오체투지는 신고 된 합법집회였다. 합법집회에서도 경찰이 사복을 입고 시민들을 채증한 사실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이미 집회시위 현장에는 사복을 입고 경찰이 불법채증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때때로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참가자들에 섞여 불법채증을 하고 해왔던 의혹과 심증이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사실로 드러났다. 공개되지 않은 신분으로 자신을 숨기며 채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매우 의도적인 행위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의 항의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이다.

3. 불법채증된 사진은 ‘어떻게’ 관리되었나?

채증된 사진은 총 323장이었고 ‘100EOSID/ 111ND300’ 이라는 두 가지 폴더에 나누어져 있었다. 경찰은 채증활동예규에 따라 사진들을 삭제했어야 했는데,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사진들을 버젓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채증활동예규에 따른 채증사진정리 방식은 아래와 같다.

채증활동예규에 따르면,

불법행위 채증–>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진이 경우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입력–>경찰이 판독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에 통보하고 사진은 삭제

그러나 5.17 세월호 집회나 8.11 한국노총 집회, 오체투지 등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입력할 것도 없었고 수사에 통보할 것도 없었다. 쓰임새가 없으면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 많게는 8개월~6개월이 지난 사진을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은 채증사진에 관해 수사목적으로 사용한 후에는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 채증된 사진자료가 수사의 목적으로 쓰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라는 이름을 대며 채증된 자료에 관해서는 어떠한 접근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사례를 통해 경찰이 채증된 사진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곧 채증된 사진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4. 결론

1) 경찰은 스스로 만든 채증활동예규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떤 집회이든 일단 채증을 하고 있다. 수사상 증거수집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채 경찰은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시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지며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경찰은 ‘채증요원’이라고 ‘표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사복을 입고 시민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몰래하는 하는 사복채증요원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이 계획을 세우고 각 경찰서 정보보안과 직원들이 사복채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채증된 사진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 수사와 관련이 없고, 수사에 필요가 없는 사진까지 찍고 나서는 그런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4) 채증장비 ‘채증카메라’ 사용에 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공적인 비품인 채증장비에 경찰내부 사진이 있다는 것은 채증장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허술히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된 채증사진들 설명

1. 5.17 세월호 집회 – 사찰과 감시

① 인권옹호자를 향한 시선 – 특정인을 향한 포커싱

2014.5.17 안국동 현대사옥 앞. 도로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인도에 있던 상황이다. 경찰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고착시켜 연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모습을 채증하였다. 주최측은 집회를 자진 해산 한 상태이며 집회는 이미 해산되었다. 불법행위 및 불법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경찰 스스로 채증활동예규[3]조차 지키지 않은 불법 채증이다.

② 시민들을 향한 시선 – 포커싱과 스케치

앞서, 언급한대로 집회는 이미 해산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인도에 있었다. 경찰이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연행하자 그 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하려고 하니 경찰 역시 시민들을 채증하였다. 또한 경찰은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스케치하듯 촬영하였다. 경찰이 불법 채증을 하였다.

2) 8.11 한국노총 집회 – 사찰과 감시

경찰이 집회시작 전 소음측정기를 채증 카메라로 찍었다. 경찰이 채증장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경찰은 집회참가자의 차량 차번호 찍고 있으며, 집회가 채 시작 안된 시점에서부터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을 채증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채증을 하였다.

3) 세월호 1인 시위 – 사찰과 감시

2014년 8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항의하고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회의원 구로동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모습을 경찰이 채증하였다. 경찰이 1인 시위하는 시민의 모습을 뒤에서 찍고 있다. 채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자신이 채증을 당하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먼 거리에서 채증을 하고 있다. 몰래 채증은 오후 6시까지 7시간동안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스케치하듯 한 화면에 담아 채증을 하였다. 경찰이 불법 채증을 하였다.

4) 경찰 내부 풍경 사진 – 허술한 장비관리

2015년 1월 5일 오전 9시15분. 입수된 사진 중 경찰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도 섞여 보관되어 있다. 회의하는 모습과 경찰 단독사진도 있다. 공적인 비품인 채증장비에 경찰내부 사진이 있다는 것은 채증장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허술히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 – 사찰과 감시: 특정인을 향한 포커싱과 연속촬영

2015년 1월 7일 구로역에서 신림역으로 행진단이 이동하고 있던 중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 오체투지참가자들을 포커싱해 연속 촬영하여 채증하였다. 또한 오체투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채증을 하였다. 오체투지는 집회신고를 낸 행사였고, 행진신고를 한 만큼 경찰은 인도와 도로를 통제해 오체투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이러한 역할을 소홀히 한채 오로지 채증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채증을 하였다.

별첨자료 2

개정된 채증활동규칙의 문제점

1. 경찰의, 경찰에 의한, 경찰에 위한 채증활동규칙 개정

1월 20일 채증활동규칙(이하 ‘채증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개정된 채증규칙을 읽어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경찰의, 경찰에 의한, 경찰에 위한 채증규칙 개정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참가자 인권 및 경찰 채증활동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채증규칙 개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채증규칙은 이전 채증규칙보다도 후퇴하였다. 그간 채증활동규칙이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왔고 2012년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지만, 이전 채증규칙이 많은 비판을 받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였다는 점에 매우 실망스럽다.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전 채증규칙[4]’과 이번과 ‘개정 채증규칙’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2. 개정 채증규칙의 문제점

가. 채증 요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개정하였는데 요건이 엄격해진 것도 아니고 모호성은 여전하다.

대법원은 수사목적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다만 영장 없는 촬영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 판례에 준하여 채증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채증 요건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 범행이 있기도 전에 채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그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전 채증규칙과 다를 바가 없다.

나. 이제부터는 의무경찰도 당당한 채증요원이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무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채증은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상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강제수사권을 경찰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의무경찰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속부대 지휘요원의 지시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의무경찰의 채증요원 활용문제(강제수사권 부여)는 경찰청 예규에 지나지 않는 채증규칙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다. 제3조 ‘인권 존중’ 규정 신설, 그러나 의지가 안 보인다.

인권 존중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5]이기 때문에 ‘인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들었다고 하여 큰 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전술한 채증 요건과 후술할 개악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은 허울뿐인 규정이다.

라. 채증계획 없어도 된다.
개정
제5조(채증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1에 따라 채증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전
제5조(채증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채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 채증규칙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신고제이지만,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미 경찰이 심혈을 기울여 집회시위를 선별하고 있음에도, 선별된 집회시위에 대해서조차 채증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쉬이 납득하기 힘들다. 단서 조항의 신설은 (의무경찰 논쟁과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규정을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도 채증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채증장비)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
제3조(채증요원)

③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장비 조작이 가능한 정보·보안·수사과 직원을 채증요원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할 수 있다.

제4조(채증요원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양하여야 한다.

제7조(채증장비)는 신설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전 채증규칙에도 채증장비를 언급하고 있었고(제3조) 이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이 채증활동 전에 장비 점검하기 때문에(제4조), 이전 채증규칙에 의하더라도 채증장비는 경찰관서에 등록된 공식적인 장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경찰이 채증장비 규정을 도입한 것은,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을 시도할 때 집회참가자들의 강력한 항의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집회시위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충분히 미리 대응할 수 있는데도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은 자의적으로 촬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는 원본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 둥이 입증되는 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원본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형사재판에서 원본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상과 사진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없어도 경찰의 채증이 무분별한 채증이 자행되고 특히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집회참가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와중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찰이 스마트폰 등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채증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단서에서 ‘긴급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바. 채증자료 관리 및 조회권자는 원래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의무경찰(채증요원)도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된다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채증자료 조회)

① 정보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보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제6조(채증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주관부서에서만 설치, 이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및 조회권자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이전 채증규칙에도 주관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전 채증규칙에서 굳이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회권자만 접속 권한을 준 것이고 그 이외 사람의 접속을 금지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정 채증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정보부서의 장의 뜻에 따라서 채증요원인 의무경찰도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3. 결론

경찰은 채증규칙을 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된 부분은 채증규칙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경찰에서 유리하도록 하였고, 이전 채증규칙에서 경찰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모두 유리하게 정리하였다. 개정 채증규칙은 무분별한 채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의, 경찰에 의한, 경찰에 위한 채증규칙 개정이다.

별첨자료 3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1. 경찰의 불법채증의 문제점

1)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이다

○ 경찰의 자체 개념정의에 의하면, “채증”이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라고 한다(경찰청 「채증활동규칙」 제2조). 이러한 채증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기본권침해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법치국가 원칙에 의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의 「채증활동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경찰청 내부직무규범에 불과하며, 이것이 경찰의 채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경찰의 채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이다.

○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나 경찰법 제3조를 채증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법규정들은 경찰의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채증 등 경찰의 공권력행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마구잡이식 채증을 통제할 제도적 방안이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경찰의 채증을 규율하는 것은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뿐이다. 지난 1월 20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의 대상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개정한 것인데, 양 규정 모두요건이 광범위하고 또한 모호하다

. 요건이 모호한 만큼, 경찰에서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채증을 남용할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 더구나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또는 개정 전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경찰서 경비과장이나 정보과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용의 우려는 더욱 크다. 실제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경찰의 집회방해행위에 구두로 항의만 하려 해도 경찰의 수많은 채증카메라가 동원되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지 않은가.

○ 1월 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은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행진이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비밀리에 행진단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댔다. 당시의 행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화적인 행진이었기 때문에 채증의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찰은 비밀리에 채증을 했다. 이런 식이다. 경찰은 스스로 제정한 「채증활동규칙」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채증자료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경찰이 얼마나 채증을 했는지, 누가 채증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제도적 방법이 없으니,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이 더욱 기승을 부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채증자료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채증활동규칙」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채증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1월 7일 기자를 사칭하면서 비밀리에 오체투지 행진단을 촬영한 채증자료를 보면, 수개월전의 세월호 관련 집회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 사례 하나만 보아도 경찰의 채증자료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은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3월 4일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1.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

2. 채증요원의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하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제도적 대안

○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이 법적・제도적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채로 사실상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위압감을 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마구잡이식 채증으로 획득한 채증자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민들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위법한 경찰채증으로 획득한 자료를 사실상 시민들에 대한 ‘사찰’의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우리는 이처럼 위법한 공권력행사로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채증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의 공론을 통하여 채증의 엄격한 요건 및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경찰 채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둘째, 경찰의 채증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장없는 채증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영장없는 채증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다.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엄격한 요건, 즉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것”을 영장없는 채증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 셋째, 경찰의 채증요원 및 채증장비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있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현장에 대하여 채증을 하는 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계급, 소속과 성명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한 채증은 당장 금지해야 한다.

∎ 넷째, 경찰의 채증자료에 대한 엄격하고도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채증은 수사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그 채증자료는 수사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타 부서나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별첨자료 4. 기자회견문

전혀 통제되지 않는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이제는 멈춰라!

전혀 통제되지 않는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이제는 멈춰라!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이라는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대 촬영하고, 카메라를 매단 긴 막대봉 수십 개가 한순간에 솟아올라 집회참가자들을 겨냥하기도 한다. 이런 마구잡이 채증은 대법원이 결정한 합법 채증의 요건을 넘어서기도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의 행사를 훼방한다.

급기야 경찰은 지난 1월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불법적으로 채증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날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기자 신분을 사칭하고 합법적인 행진 모습을 비밀리에 채증하였다. 이는 경찰 스스로 운영하는 채증활동규칙도 위배한 불법채증이었다.

경찰이 노동자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맘대로 채증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집회시위를 잠재적인 범죄 현장으로 간주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찰의 이런 태도는 경찰권 남용이자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채증을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하여 채증활동규칙 개정에 나섰다. 1월20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은 채증요원에 의무경찰까지 포함시키고, 채증장비에 경찰이 지급한 장비 외에 휴대폰 등 개인 소유기기를 사용하여 채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무분별한 채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경찰의 채증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채증장비와 채증자를 통제해야 한다.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없는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채증자료에 대한 관리 또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들이 확인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시민을 겁박하는 수단이자 ‘사찰’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집회시위 엄단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민들에게는 ‘사찰’ 당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라’며 마구잡이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경찰의 채증이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다면 이런 불법 채증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15년 2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집시법 제19조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    ☞ 본문으로

[2] 채증활동규칙 중 3조(채증요원)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운영할 수 있는 채증요원을 둔다.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장비 조작이 가능한 정보·보안·수사과 직원을 채증요원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할 수 있다.    ☞ 본문으로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문으로

[4] 과거 채증규칙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채증규칙은 더욱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개선하였다는 경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리려는 것입니다. 과거 채증규칙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문으로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의 첫 문장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로 시작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