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By 2014/12/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의 개인식별번호 변경제도)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 기준으로 제시한 “중대한” 피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1000만원 피해를 입으면 변경해 주고 100만원 피해를 입으면 변경하지 않을 것인가?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위한 변경 방안인가? 게다가 국민 개개인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였다. 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수없이 반복하여 유출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순간부터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되고 사망시까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일단 온라인상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나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격한 요건을 제한 금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책일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을 중심으로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폭력 관련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해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의 의사에 따른 개인정보 변경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침을 정해야 한다. 주민번호 변경 허용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신분변조·범죄이용·채무면탈 등에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행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주민번호 사용은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사회에는 나이, 성별, 출생지역으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이 주미번호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번호의 사용은 그러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베에서 유통되었던 주민번호만을 사용하여 출생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일명 “전라도 검색기”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번호를 생성한 것은 과거에 수작업으로 주민번호를 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주민번호는 번호 그 자체로 개인식별 수단일 뿐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안 된다.

○ 외국의 개인식별번호 변경제도

1. 일본
– 주민표 번호
– 무작위 숫자(10자리)와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
–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새로운 주민표 법호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 가능

2. 독일
– 신분증에 있는 각종 번호(접근번호, 일련번호)
–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음
– 10년마다 새로운 신분증이 재발급 (새로운 번호 부여)

3. 캐나다
– 사회보험번호
– 특정 행정업에만 사용 가능,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
–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증명

4. 미국 :
– 사회보장 번호
–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부여
– 번호는 9자리로 신청지역, 발급그룹, 발급순서로 구성 (개인정보 포함x)
– 사회보장번호의 오용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으면 변경

국가별로 다소 차이점은 있느나, 가장 늦게 주민식별번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정보화사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민식별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언급한 국가들보다도 훨씬 엄격한 변경 요건 제시한 것은,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끝)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