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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 및 마이핀 정책에 대한 비판

By 2014/08/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내부 점검부터 시작하라.

–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 및 마이핀 정책에 대한 비판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늘(2014. 8. 7.)부터 시행되었다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과 마이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13. 8. 6. 공포되었다무려 1년 전이고,그 이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된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이는 새로운 원칙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원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주민등록번호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은“<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있다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사무와 주민관리사무에 한정하여 도입된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오랫동안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었다국민 통제에 목을 맸던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부추겼고기업은 이를 이윤추구에 마음껏 활용하였다정부와 기업의 관리소홀로 주민등록번호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4억여건이 넘게 유출되었다뒤늦었지만 이제라도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라는 예외를 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이 예외 규정은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이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과규정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5.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 위하여 2014. 7. 14.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37호를 통해서 무려13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였다대통령령 일부 변경으로 인해, 2014. 6. 9.부터 6. 30.까지, 2014. 7. 14.부터 2014. 7. 18.까지 두 번에 걸친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지만국민들에게 135개 대통령령을 검토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모두 합치더라도 고작 25일에 불과하다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행정상 입법예고를 두어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미이다. 135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며 불과 25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둔 것은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개인정보호보법 개정안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에 걸린 시간이 있었지만,정부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자유롭게 하는 방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마이핀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오프라인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하면 되며마이핀이라는 번호 자체가 본인확인을 보장하지 않는다정부는 아직도 본인확인(인증)과 개인식별의 개념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민간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하다면 각 민간업체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면 되며굳이 정부가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을 권장할 이유가 없다이와 같은 정부의 엇나간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범용 식별번호를 제공하게 되고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그 과실은 본인확인업체와 같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식별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다양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다올해 초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마이핀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대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7.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는 정부의 내부 단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만 43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충실히 정비하고 목적별 식별번호를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