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By 2014/05/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논평]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

 

어제(5/26)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국회와 안행부에서 주민번호 개선에 대한 여러 제안이 검토되어 왔다. 만약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라면 인권위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매듭 하나를 지은 셈이다. 
 
확실한 권고 내용은 이후 인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의결된 취지대로라면, 목적별 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인정보를 제 목적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중 하나이다. 목적별 번호 제도는 지난 2008년 옥션 1,8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이라고 권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비용 등 정부 부담이나 정부 입장에 대해 정보 인권 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통끝에 의미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주민번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국회에서 화답할 일만 남았다.
 
2014년 5월 27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26.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 방청 요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26.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 방청 요지

○ 2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민번호제도 개선안이 상정됨(방청: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인권위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강명득) 유엔에서는 이미 권고를 했고, 주민번호는 주민통제 목적 등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었고, 현재 많이 유출되어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정보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적성국가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민주선진국가에서는 불변 범용 번호를 사용치 않는다. 영화를 보니 드론이 표적 살해하기도 하던데 개인정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금융, 사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할지 생각해야 할때, 행정비용때문에 지체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안행부 조직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이니 안행부가 권고를 실제 이행할지 의문이다. 국회의장이라던가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접근할수 있는 상급기관에 권고하는것이 적절하겠다.
 
(곽란주) 주민번호 문제점에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국회 개정안도 여러건이다. 정부도 제도개선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이 상황에 인권위가 개선권고를 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사무처: 보고서나 성명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 공식적인 의견표명은 없었다) 우리가 표명해 왔던 입장에 경각심을 더하자는 취지인가.
 
(김영혜) 곽위원 말씀대로 지난번 정보인권 보고서를 낸건 권고도 아니고 특별보고도 아니어서 효력을 가지도록 (사무처는) 이런 안을 성안하겠다는 것인데, 좋다, 할수 있다. 곽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정부가 제대로 안할때 권고가 필요한 것인데 국회에서 활발하게 여러개 법안이 발의되어서 심의 중인데 여기서 얘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하는게 좋다면 이해는 가지만, 변경제도에 대한 제안은 있지만, 우리처럼 목적별 번호 체계로 운전면호 의료번호 분야별로 칸막이 치자는 게 (고유한 필요성이 있는) 우리 의견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내면 되는데, 꼭 안행부에 할 필요는 없다. 권고는 국회의장에게도 할수 있다. 서론적인 얘기였는데 본론은, 주민번호 문제가 두가지라는 것이다. 번호 자체의 문제가 있고,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가 있다. 그 두가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주민번호가 문제 있다고 다 바꿔도 유출문제는 또 있을 수 있다. 두가지를 다르게 봐야 한다. 생년월일 성별 다 드러나니 번호체계를 임의번호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대로, 솔직히 어떤게 좋은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임의번호로 바꾸면 문제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비용이 얼마가 들건, 단계별로 필요하다면 인권위가 권고를 할수도 있겠지만, 국회 입법발의된 것도 있는데, 물론 권고 할수도 있겠는데,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시는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목적별 번호를 칸막이쳐서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지, 주민번호가 베이스로 깔려 있을때 보다는 양적으로 당연히 줄것이긴 한데, 분야별로 한다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문의 논리적 순서가 이해되기 어렵게 되어있다.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자는 것이 사무처 의견이고, 임의번호로 바꾼다 하더라도 칸막이를 쳐서 목적별로 관리하자는 것이 두번째이다. 유출되어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변경을 신청하는 변경허용 절차가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번호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안도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임의번호로 가기 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주민번호가 남아있는 한에서 목적별 칸막이를 치고 변경절차를 두고 민간영역에서 최소화하자는 안이라고 한다.
 
(유영하)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두가지다. 주문이 명확하지 않아 주문의 선후관계 조정을 요구했었다. 즉 주민번호 변경절차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목적별 번호 도입으로 이해되지만, 저는 주민번호의 가장 큰 문제는 뒤의 일곱자리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임의번호로 생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중간에라도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공공도 줄이고 민간도 줄이자(는 안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이 김영혜 위원과 제가 다르기 때문에 주문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더니 더 불명확하게 해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주민번호 문제이고 유출 심각하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시기상의 문제를 짚은바 있다. 2013년에 주민번호 개선이 업무과제로 들어가 있었고 중순까지 전문가 회의도 하다가 어느순간 단절되어 있다가 올 1월에 전원위 의결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는 발의안이 여러 개이다. 2013년에 이런 권고가 나갔으면 시기의 적절성이 있었을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행부에 지방자치 기능 하나만 남게 되어, 정부조직법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안행부에 대한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되서 전원위에 올라올 때는 비상임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 설명자료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권고 대상 주체가 행안부가 맞냐. 그 답변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회의장과 안행부를 같이 하자고. 전원위가 의결기관이니 사무처에서 의견을 내면 저희가 수정의결을 하던지 하는 것이니.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권고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제 수정의견은 사무처에서 얘기했던 대로 민간영역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하자. 행안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자. 마찬가지로 행정업무와 사법업무와 한정해 주민번호를 쓰고 목적별 제도 하자 이것도 궁극적으로 안행부는 안맞다. 주문을 내는게 맞다고 하면, 첫째, 국회의장한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번호 채택하고 주민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주민번호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왜냐하면 의원들이 입법발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총리한테 주민번호를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 목적별 자기식별 번호체계를 도입하라.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정리하라. 저는 이렇게 수정주문을 내고 싶습니다. 덧붙여 자기 목적별 자기식별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임의생성된 주민번호를 만들었을 때 그 주민번호는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 목적별 칸막이로 쳤을때 그 번호를 잃어버릴 염려는 없나? 의료보험 번호 운전면허 번호 통장번호 점점 더 영역 변호가 나올떄 다 기억할 사람 있을까? 잊어버렸을때 계좌번호 같은걸 어떻게 찾아야하는가? 시의적절성이 있으니 주문은 그렇게 냈으면 좋겠다. 국회 심의중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지난해를 지나서 일년이 지나서 안건이 올라오는 마당에 시간 급박한 것은 없다고 보고, 목적별 식별제도 체제를 도입했을때 혼란은 어떤게 있고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칸막이를 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덧붙여 더 중요한 얘기는 주민번호 개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수조가 들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완전히 무결한 국민 편익이 온다면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처가 그런 문제가 검토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안해도 되지만, 검토가 가능하다면 답변을 주시라. 아무튼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마련하고, 행안부의 상급기관이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한테 이런 사무처안을 검토해 달라는 권고를 줬으면 좋겠다. 또 장기적으로는 주민번호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주민번호의 변경절차를 마련하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변경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일어나는 오남용에 대해서 공공 영역에서 제한하고 민간 영역에서 최소화하는 안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나중에 변경되고 나서라도 이 부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김영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제 의견이 아니다. 제 의견은 논리적 순서를 위원님처럼 구성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사무처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칸막이치고 빠른 시간에 임시 번호를 부여한다고 거꾸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임시적으로라도 칸막이쳐야 한다고 하는데, 논리적 순서는 논리적 순서는 유위원 말씀처럼 임의번호로 가는게 궁극적인 것이다.
 
(곽란주) 저는 이 안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 권고를 지금 시점에서 내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인권위에서 그동안 정보인권 관련해서 주민번호 개선 문제까지 기안을 해왔으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알려주고 빨리 개선하라는 취지라면 권고안을 내는데 반대가 없다. 내용도 전문가에게 검토보고를 받았으니 인권위에서 이 이상 더 자세한 의견을 내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다. 이 정도면 괜챦다. 조치의견 관련해서 제 의견은 없고 다만 받는자 입장에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좋겠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쉬운 문장으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
 
(김성영) 보고서에 질문이 있다. 편익비용추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다. 편익이 2조5천억, 비용 34억 5천이니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다만 이 보고서의 편익비용분석은, 권고안과 다른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내용을 판단할 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이 연구보고서를 주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밑에 가서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인지
 
(유영하) 상임위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안은 현행 주민번호를 다 바꾸는 거고, 위원님께서 보신 비용은 다른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것이라 전혀 다른 것이다.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해서 정리되었던 사안이다. 사전에 우리가 검토했지만 비상임위원은 동의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그런 결론을 보고서에 적시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또다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에서 해결이 안되고 전원위 회부되는 안건은 상임위 논의절차를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면 논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김성영) 여기서 계속 참고해온 모대학 산업협력단 연구 보고서 얘기를 해오다가 밑에 가서 결국 분석 관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유영하) 그건 제가 사무처에 비용을 분석해달라고 했었다. 현재 분석의 주가 아니다. 그것보다 가까운 걸로 전자주민증을 바꾸겠다고 정부에서 안을 냈을때 비용이 4천6백억 정도였는데 거기 비춰봤을때 전체 체계를 바꾸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무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제가 무리한 분석을 요구했던 것이다.
 
(윤남근) 지금 기존의 주민번호를 불편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 안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해결하려면 바꾸고 싶다는 사람만 허용하면 되지 일률적으로 다 바꾸는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가. 그런 측면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반대하는건 아닌데, 민간 영역에서 주민번호를 못쓰게 하면, 조세나 재산 부분에 있어 돈을 안갚는 경우에 법원에 가야할수도 있고 추적해야 할수도 있는데, 다 막아놓으면 방법이 없다. 민간영역이라고 하면 그걸 어디까지 볼건가.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막아놓는 건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 적어도 그런 걸 더 검토하고, 주민번호제도가 독재시절에 도입되어서 문제다, 라고 바로 결론내릴 문제는 아니다.
 
(한위수) 기본적으로 주문으로서는 조금 걸린다. 원래가 낫지 않은가. 총리한테 할건가 안행부 장관에게 어느쪽으로 하건 차이는 없다. 다만 체계 자체를 바꾸려면 주무 행정부인 안행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현병철)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간담회, 세미나, 정보인권보고서, 아셈 회의때 특별분과로 다루었다. 왜 지금 다시 하느냐? 그동안 많은 문제로 정보인권 전반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최근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보호가 안되고 어차피 정보인권 전반에서 다루었으니 이 문제를 다룰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선 1968년 공비 사건 이후 70년대 번호가 만들어졌고 안보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이다 보니 노출이 되서 금전적으로 폭락이 될 지경이 되어 많은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문제다. 이미 많이 퍼져 나가 있다. 핸드폰 한다던지 물건 살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거기서 당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년에 최근에 금융사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또 더 나가서는 과학이나 경제활동 사회생활 편의를 위해 써 왔는데, 경제활동의 편의보다는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인권보호가 문제다. 멀리 보면 사람 중심이냐 경제중심이냐 여기까지 나가지 않겠나.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정부라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한군데 집적하지 말고 분산하자는 것이다. 벽을 치자는 것은 효율은 떨어지고 불편하지만 나눠주자 분산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한해서 하자는 것이다. 유엔도 권고했다. 결론을 내는게 좋겠지만 비상임위원들이 내용을 보시고 고민을 더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라. 보고서는 사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린 것이다. 워낙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듣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깊이 논의하자면 다음에 재상정하자. 그러나 오늘 결론내리자면 따르겠다.
 
(윤남근) 저도 동의하는데, 번호가 많이 유출되면 자기가 변경할수 있도록 하면 되지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현병철)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영하) 주민번호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서 등록했는지 민방위는 몇명인지 분석이 가능하니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두번호만 보면 남녀인가 구분된다. 임의생성하면 그건 막을수 있지 않은가. 두번째는 유출이 많이 되었으니 24만명이 지금까지 변경했다는데 대한민국 국민 거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번호 도입이 장기적인 과제로 필요하다는 것이 사무처 의견이고, 장기적인 혼란과 현실을 감안했을때 사용처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민간 공공영역을 줄이자는 것이다.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앞뒤순서가 바뀌었다. 제 수정주문은 다르다. 주민번호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변경절차를 마련하는게 우선과제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 민간영역 공공영역 사용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누구한테 권고하는게 지금 시점에 맞는지 생각해야. 행안부에 권고하는데 지방자치만 남고 없어지면 아무 모양새가 없다. 보건복지부 미래부 많은 부처가 관장되기 때문에 상급기관 총리한테 하자. 제 개인적 의견을 감안하셔서 사무처에서 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올려 주시길 바란다.
 
(현병철) 수정안을 유 위원이 주셨으니 정리해서 올려달라.
 
(곽란주) 특별히 반대할 건 없는데 차회에 한다고 달라질건 없을 것 같다. 저는 안을 보았을때 이제와서 새삼스레란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주문을 어떻게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정부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임위원이 적절히 정리해 주시면
 
(윤남근) 총리에게 가도 정부가 법률제정권이 있으니까요
 
(현병철) 적절히 위임해주시죠. 주심위원과 사무처가 정리하는 것으로. 주문을 수정안 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의가 없지요? 국회는 가고 그 다음에 총리냐 안행부로 가느냐는 사무처 의견 들어서 하자.
 
○ 주민번호 개선권고는 수정해서 의결함. 내용은 그대로 가되 대상 등 수정하고 주심위원은 연구를 많이 하신 유영하 위원이 맡기로 함.(끝)
 

 

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