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견서입장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By 2013/12/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법 위의 있는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안 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1. 잘못된 “공개된 개인정보” 정의 (가이드라인안 제2조)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이것은 특정 목적 하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심화시켜 피싱·스미싱·파밍과 같은 사기 수법의 진화를 촉진시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2. 위법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안 제3조)
 
가이드라인안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이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 법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정보 주체에게 수집 여부나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인권침해, 사생활 엿보기 (가이드라인안 제4조)
 
가이드라인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용내역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정보이나 커뮤니티 활동정보, 위치정보, 쇼핑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궤적이 담겨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사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4. 프로파일링 규정의 불법성 (가이드라인안 제5조)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생성을 개인정보의 처리로 정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받지 않는 개인정보의 생성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위법하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새로운 프로파일링 파일의 생성은, 영업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개인을 더욱 세밀하게 식별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5.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제11조)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현행 개인정보 관련법 상 불법행위이다. 동의 없이 광범위하고 제한 없이, 제3자에게 공유되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피해의 구제와 권리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책임 소재와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되어, 역시 정보주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겠다는 ‘정부3.0’이라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방과 공유의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논의·합의 없는 빅테이터의 활용은, 자칫 인권침해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별첨 
1.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1부
2.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1부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