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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By 2011/12/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인권단체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토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보호위원회 출범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위원회가 반쪽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무척 충격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다(제7조). 그런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결까지 한 것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인정된 국회의 보호위원회 구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구성되지 않은 보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것 역시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도·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등(제64조)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의 독립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있어 한치의 허술함이 없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호위원회가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과연 행정안전부 등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중요한 첫 출발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편법적 운용에 대하여 질타하는 바이며, 보호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한 출발을 하게 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2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