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방통심의위 또 회의록 조작 – 인권․시민단체,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
날 짜 |
2011. 7. 18. |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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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5월 12일 회의가 ‘상임위원회’였는지 ‘통신심의소위원회’였는지를 두고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의 발언 내용이 오락가락해 왔다. 만약 12일 회의가 ‘상임위원회’였으면 ‘2MB18nomA’는 물론이고 그밖의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5월 9일 제9차 정기회의 “심의의결서”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5월 17일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할 때는 ‘의결사항 라’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이라고 명시하였었지만, 어느 순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교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
현재 |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심의 의결서를 교체한 의도와 경위에 대하여 공개질의하였다. 법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7월 4일 방통심의위는 질의에 회신하면서, 이 심의의결서를 ▲5월 17일 최초 게시후 6월 20일 변경하였으며 ▲담당 직원이 심의의결서의 안건 명을 회의록(속기록)의 안건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더불어 ▲금번 회의록 게시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심의의결서 변경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재결을 받았다는 해명은 없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의 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 변경이 방통심의위의 설명대로 단순실수가 아니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바로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것이 확인된 것이다.
먼저 회의록 <발언내용> 72쪽의 박만위원장 모두발언을 보면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원회 대신 상임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회의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실제 발언)이었다. 5월 12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방통심의위의 공식 주장과 달리, 5월 9일에 이어 6월 20일조차 박만 위원장이 5월 12일 회의를 ‘상임위원회’로 이해하고 진행하였음을 실제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고쳤을까?
<발언내용> 12쪽 김양하 방송심의실장의 발언 중에 그 단초가 있다. 김 실장은 “소위원회 회의록도 보시면 기타로 해 놓았는데 다시 말씀하셔서 고쳐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달리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회의록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고치라고 하면 고치는 것이 방통심의위 관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하 회의공개규칙)제7조(회의록 정정)에 따르면,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특정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박 만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자구 수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일 뿐 아니라 설혹 자구수정이라고 하더라도 동규칙 제8조(회의록 확인 등)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동의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 회의의 명목상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상임위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
무엇보다 방통심의위가 심의의결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회의록조차 실제 발언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멋대로 기록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방송과 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와 그 제재를 의결하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사실상 위원장과 사무처의 독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률 해석도 자의적으로 해왔으며 심의의결서나 회의록 등 기록물 관리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 문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만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명과 동시에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방통심의위에 요구한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박만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만 위원장은 자의적인 심의의결서 변경과 회의록 교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또한 심의위원 의결권 보장을 비롯 명시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7월 18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1-07-17